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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개입 혐의' 朴 정부 강신명·이철성 전 경찰청장 구속영장

강신명·이철성, 직권남용·선거법 위반 혐의...경찰청 정보국장·전 청와대 치안비서관 등도 포함

박근혜 정부 시절 정보경찰을 동원해 선거에 부당하게 개입하고, 정권에 반대되는 세력을 사찰한 혐의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강신명·이철성 전 경찰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김성훈)는 이날 강 전 청장과 이 전 청장에 대해 직권남용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현재 전직 청와대 치안비서관 출신인 박화진 경찰청 외사국장과 김상훈 전 경찰청 정보국장(전 경북지방경찰청장)도 구속영장 청구 대상에 포함했다. 

검찰에 따르면 강 전 청장 등은 지난 2016년 4월 20대 총선 당시 '친박'(친 박근혜계)을 위해 맞춤형 선거 정보를 수집하고 대책을 수립하는 등 공무원의 선거관여 금지 규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 전 청장은 지난 2012년 5월부터 같은해 10월까지, 이 전 청장은 2013년 4월부터 12월까지 각각 경찰청 정보국장으로 근무했다. 김 전 국장은 2015년 12월부터 다음해 9월까지 정보국장직을 맡았다.

검찰은 이들이 진보 성향 교육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및 국가인권위원회 일부 위원 등 당시 대통령·여당에 반대하는 입장을 보이는 세력을 '좌파'로 규정, 불법 사찰하면서 견제 방안을 마련하는 등 정치적 중립 의무에 위배되는 위법한 정보활동을 지시한 혐의로 수사해왔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경찰의 정치개입 및 전방위 불법사찰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지난해 11월과 12월에 이어 올해 4월 경찰청 정보국 등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압수수색했다. 또 국가기록원으로부터 이명박 정부 시절 정보경찰이 만든 보고서들을 확보했다.

 

검찰은 이를 통해 확보한 자료 분석해 관련자 소환 조사를 거쳐 이들의 혐의점을 포착한 것이다.

특히 검찰은 이후 지난 4월26일 이 사건에 연루된 현직 치안감인 박기호 경찰인재개발원장과 정창배 중앙경찰학교 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치안감의 계급은 경찰 내에서 치안총감(경찰청장) 치안정감(서울지방경찰청장,경찰청 차장,부산지방경찰청장,인천지방경찰청장,경찰대학장,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고위급 경찰 간부다.

 

그러나 법원은 지난달 30일 이들에 대한 구속 사유와 그 상당성에 대해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이에따라 법원은 당시 기각 사유를 통해 두 치안감이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인정한다는 점을 밝혔다. 또한 검찰은 강 전 청장을 두 차례 피의자로 불러 조사하고 이들의 범행을 지시한 '윗선'에 대한 보강 수사를 진행 해온 결과 구속 수사 방침을 세웠다.

아울러 검찰은 "강  전 청장 등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르면 오는 13일(월)께 열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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