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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업대출 관리 강화...상호금융권 집단대출 고강도 규제"

"금융위 분할상환 전 금융권 이용자...나눠 갚는 관행 정착 될 것"

이제 상호금융 집단대출이 규제된다.금융위원회가 신협과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의 집단대출에 고강도 규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현재 빠르게 늘고 있는 제2금융권의 개인사업자대출, 부동산·임대업대출도 관리를 강화 할 방침이다.

금융위의 이같은 방침은 "저축은행과 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사)에는 주택담보대출 분할상환 목표비율을 도입해 '나눠 갚는' 관행을 정착시키겠다는 계획으로 풀이된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용범 부위원장 주재로 '제2금융권 가계·개인사업자대출 관계기관 협의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올해 가계부채 관리목표 '5%대'를 맞추기 위해 제2금융권의 가계대출 증가속도도 안정적으로 유지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차주의 소득 등 상환능력에 기반한 대출 관행이 정착되도록 오는 6월까지는 제2금융권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관리지표를 차질 없이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는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개선, 증가속도 관리 등을 보다 면밀하게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또상호금융 조합의 집단대출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최근 집단대출 약정금액이 늘어난 신협에 대해서는 다른 상호금융권에 비해 더 엄격하게 관리기준을 높이기로 했다. 집단대출 영업이 사실상 중단됐던 새마을금고는 신협수준 이상의 엄격한 관리기준을 신설하도록 했다. 총 대출 대비 집단대출 비중을 현 수준인 7.4% 이내로 결정했다.

금융감독원과 상호금융권 중앙회가 분기별로 집단대출 상세현황을 파악하고, 집단대출 급증이나 건설경기 악화 등에 대한 리스크 요인이 발생할 경우 업권별로 집단대출 관리기준을 강화하거나 취급제한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결정했다.

또 저축은행은 2020년 말까지 43%, ▲여전사는 올해 말까지 10%, ▲2020년 말 15%, ▲2021년 말에는 20%로 목표비율을 설정했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번 분할상환 목표비율 도입으로 전 금융업권 이용자에 대해 '나눠 갚는' 관행이 정착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차주들이 갑작스런 상환부담이 발생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대출구조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금융위는 제2금융권 자영업대출 증가율이 최근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어 부동산·임대업대출 편중 현상도 심화하는 상황이라"고 보았다. 연체율의 경우 아직 높은 수치는 아니지만 상호금융권을 중심으로 다소 상승하고 있어 더 철저한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했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제2금융권 자영업대출과 부동산·임대업대출에 대해 금융사가 스스로 취급 한도를 설정할 수 있도록 하고 준수 여부에 대해서도 점검할 방침이다.

이에따라 상호금융조합·저축은행 등의 자영업대출 연체율 상황 등은 집중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경영진 면담 등을 통해 금융사의 부실도 관리할 계획이다.

김 부위원장은 "상호금융·저축은행·여전업 등 제2금융권은 지역사회와 사회적 약자 등 어려운 분들에 대한 자금공급이라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한편으로는 우리 경제의 '약한 고리'이기도 한 대출 취급 실태를 주기적으로 파악하여 잠재부실요인 등에 대해서도 미리 대비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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