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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뺀 여야 4당 "선거법·공수처 패스트트랙 최종 합의"

선거제 개편으로 사라질 지역구 28곳 의원 반발 예고...바른미래당 내부 갈등으로 의총서 추인 불투명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이 22일 선거제 개편안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법 등 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처리키로 최종 합의했다.

 

이날 문희상 국회의장은 4월 임시국회 정상화를 목적으로 여야 5당 원내대표 회동을 주재했으나, 한국당은 "의회·자유민주주의를 포기하는 것"이라고 강력히 반발하며 이후 논의에 불참했다.

이미 준연동형 선거제 개편에 합의한 여야 4당은 공수처 설치와 관련해서도 판·검사, 경무관급 이상 경찰에 대해선 공수처에 기소권을 부여하는 합의안을 마련했다.

 

여야 4당은 23일 오전에 일제히 의원총회를 열고 합의안에 대한 추인을 받아 25일 패스트트랙 지정을 마치겠다고 22일 밝혔다.

그러나 제1야당인 한국당의 반발이 만만치 않고 내홍을 겪고 있는 바른미래당의 경우 이같은 안을 놓고 의원총회에서 추인을 받아야 하는데 패스트트랙 처리에 난항이 예상된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김관영 바른미래당, 장병완 민주평화당, 윤소하 정의당 윤소하 4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패스트트랙의 개혁법안 세부내용에 대한 합의문을 발표했다.

논란이 됐던 공수처법의 경우, 기소권을 제외한 수사권과 영장청구권,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법원에 재정신청 권한을 공수처에 부여키로 했다. 다만 공수처가 수사하는 사건 중 판사, 검사, 경무관급 이상 경찰이 기소 대상에 포함되는 경우에 한해 기소권을 부여 하도록 했다.

또한 공수처장 추천위는 여야가 각 두명씩 배정하고, 공수처장은 위원 5분의 4 이상의 동의를 얻어 추천된 2인 중 대통령이 지정한 1인에 대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토록 합의했다. 이에따라 공수처 수사·조사관은 5년 이상 조사, 수사, 재판의 실무 경력이 있는 자로 제한했다.

 

또 이날 합의안은 국회의원정수를 지역구 의석 225석, 비례대표 의석 75석 등 300석으로 고정하되 초과 의석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국 단위 정당 득표율로 연동률 50%를 적용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구현하는 방식으로 결정했다.

 

또한 지역주의를 타파하기 위해 정당별 최종 비례대표 의석은 권역별 득표율을 기준으로 배분하기로 하는 내용을 담았다. 권역은 서울, 경기·인천, 충청·강원,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호남 등이다.

여야 4당은 합의문을 각 당 의총에서 추인해 오는 25일까지 정치개혁특위와 사법개혁특위에서 패스트트랙 지정을 완료키로 했다.

특히 검경수사권 조정도 사개특위에서 합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되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은 제한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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