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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 "한유총 설립허가 취소...공익 해치고 목적외 사업"

'유치원 3법' 저지 위해 개학연기 투쟁으로 국민적 분노만 일으켜...결국 법인 설립허가 취소

지난달 초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은 '유치원 3법' 저지를 위해 무리하게 개학연기 투쟁으로 국민적 공분을 샀던 한유총이 결국 사단법인 설립허가가 취소됐다.

이에 따라 한유총은 지난 25년간 유지해온 사립유치원 단체로서 대표성을 상실하고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 것이다.

서울시교육청은 22일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민법 38조에 따라 사단법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에 대해 법인 설립허가 취소 처분을 결정하고 이를 법인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교육청은 "한유총은 헌법상의 기본권인 유아의 학습권, 학부모의 교육권, 사회질서 등 공공의 이익을 심대하고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구체적이고도 사실적인 행위를 했다"며 "학부모의 불안감 해소와 유아교육의 안정, 교육의 공공성·신뢰 확보를 통한 사회적 안정을 위해 법인 설립허가 취소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초 한유총이 '유치원 3법' 저지를 위해 개학연기 투쟁을 벌이자 서울시교육청은 한유총이 공익을 저해했다며 법인 설립취소 절차를 진행해왔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2월27일 한유총 이사회에서 유치원 개학 무기한 연기 투쟁을 결정했고 전국의 학부모들에게 주말 내내, 그 이후까지도 심리적 고통을 줬고 대체시설을 찾아야 하는 부담과 번거로움을 줬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중앙부처는 물론 전국의 시도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들이 긴급하게 보육·돌봄체계를 가동하는 등 전국적인 혼란과 불편, 사회적 불안감을 야기해 적지 않은 사회적 비용을 소모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강조했다.

당시 한유총이 하루만에 개학연기투쟁을 철회한 것에 대해서도 서울시교육청은 "사회적 혼란에 대한 반성이 아닌 공익을 해하는 행위에 대한 국민적 분노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철회한 것"이라고 하면서선을 분명하게 그었다.

서울시교육청은 한유총이 매번 유아와 학부모를 볼모로 잡고 집단 휴·폐원을 주도한 것 역시 공익을 해하는 행위라고 판단했다. 한유총은 지난해 10월 사립유치원 비리의혹 사태가 터지자 그해 11월 광화문광장에서 총궐기대회를 열어 집단 휴·폐원을 언급했다.

 

교육청은 법인 설립허가 취소 처분 이유로 '공익을 해하는 행위'와 '목적 이외의 사업 수행' 등 두 가지 이유를 설명했다. 교육청이 판단한 공익을 해하는 행위는 '유치원 개학 연기 강행'과 '유아·학부모를 볼모로 한 반복적인 집단 휴·폐원 주도' 등이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한유총은 1995년 설립허가 신청 시 유치원의 진흥에 관한 연구, 회원 상호 간 유대 강화를 위한 사업, 유아교육 각 부문 연구 개발 보급, 유아교육 교직원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연구 개발 보급, 연구 발표회 및 강연회 개최, 국제 학술회의 개최 등을 목적사업으로 명시한 것이다.

 

또한 교육청은 한유총이 연평균 약 6억2000만원의 회비를 모금하고도 최근 3년간(2015~2017) 직접 목적사업 수행 비율이 8%에 이내였다"며 "또 임의로 정관을 변경해 수년에 거쳐 각종 위원회를 구성하여 매년 일반회비의 50%가 넘는 3억원의 특별회비를 모금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한유총 회원(원장)들은 이 특별회비로 △2015년 사유재산 공적이용료 추진 사업 △2016년 유아교육 평등권 보장과 무상교육 촉구 학부모 집회 △2017년 유아교육 평등권 확보·사립유치원 생존권을 위한 유아교육자 대회 △2018~2019년 학부모 교육자 궐기대회 등을 진행했다.

서울시교육청은 "향후에도 학부모를 볼모로 하는 집단 행위를 반복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을 종합해보면 정당한 법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제재수단으로서 법인의 설립허가 취소가 긴요하게 요청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법인설립 취소 결정에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지난달 28일부터 청문 절차를 진행했다. 청문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서울지방변호사회 추천 변호사를 청문주재자로 선임했다. 한유총은 청문 당시 추가 자료를 내겠다고 요청했으며 청문주재자는 이를 받아들여 지난 8일 추가 청문을 진행한 뒤 16일 종합의견서를 제출했다.

앞으로 법인 설립허가 취소 처분을 받은 한유총은 청산법인으로서 청산 목적범위 내에서만 권리와 의무가 발생한다. 향후 청산인을 선임하면 청산인은 관할등기소에 해산 등기를 올리고 주무관청에 해산 신고서를 제출한다.

법인 재산은 정관으로 지정한 자가 가져가며 잔여 재산은 국가로 귀속된다. 잔여재산까지 처분이 완료된 후 3주 내 주무관청에 신고하면 한유총 사단법인 설립허가 취소 절차는 완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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