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즈베키스탄을 국빈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각) 순방지에서 이미선·문형배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안을 전자결재했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 한국 시간 19일 낮 12시 40분 두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지난달 20일 두 후보자를 지명한 이후 30일 만에 임명이 이뤄진 것이다. 문 대통령은 출국 전인 지난 16일 국회에 18일까지 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송부해달라고 재요청했지만, 보고서 채택이 무산되자 순방지에서 바로 임명을 강행했다.
문 대통령은 헌법재판관의 공백이 하루라도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국빈방문 중인 우즈베키스탄에서 전자결재를 통해 두 헌법재판관을 임명했다"고 설명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국회가 시한 내에 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10일 이내의 기한을 정해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기간이 지날 경우 보고서 채택 여부와 관계없이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이날 임명된 재판관의 임기는 공무원 임용령(제6조 임용시기)에 따라 이날 0시부터 시작됐다. 전날 서기석·조용호 헌법재판관이 퇴임한 이후 업무 공백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자유한국당이 대규모 장외 투쟁을 예고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면서 4월 국회 파행을 비롯한 당분 간 정국 경색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한국당은 주말인 내일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당원과 지지자 1만여 명이 참석하는 가운데 문재인 정권의 국정 운영을 규탄하는 대규모 장외집회를 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