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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이미선·문형배 청문보고서 18일까지 재요청

서기석·조용호 재판관 공백 없애기 위해...순방 중 전자결재 전망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2명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18일까지 재송부해 달라고 국회에 다시 요청했다.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서면브리핑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2명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4월 18일까지 송부해 달라고 국회에 다시 요청했다"고 밝혔다.

윤 수석은 인사청문회법 제6조 등에 따라 "헌법재판소의 업무 공백을 없애기 위해 서기석 재판관과 조용호 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되는 18일을 기한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윤 수석은 또 "18일까지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오지 않으면 19일에 대통령이 인사를 재가하고 발령할 수 있으며 이 경우 19일부터 임기가 시작된다"며 "서기석·조용호 재판관의 퇴임 바로 다음 날인 19일 문형배, 이미선 후보자가 새 재판관 업무를 시작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주식 과다보유' 논란에 휩싸인 이 후보자에 대해 야당이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가 사실상 임명 강행 수순을 밟게 되면서 야당의 반발이 더욱 거세지면서 일부 국민들의 비난도 쏫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문 대통령은 오늘부터 23일까지 7박8일 동안 중앙아시아 3개국(투르크메니스탄·우즈베키스탄·카자흐스탄)을 국빈 방문하게 된다. 이에따라 재송부 요청기한인 18일 이후에는 순방 중 전자결재를 통해 두 사람을 임명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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