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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기름값 인하 8월 31일까지 연장"

인하폭 기존 15%에서 7%로 반 이상 줄어...리터당 휘발유 58원, 경유 41원, LPG부탄 14원 인하 전망

정부는 5월6일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인하 조치를 약 4개월 더 연장하기로 했다.이번 유류세 인하 연장정책에 대해 "최근 국내외 유가동향, 서민과 영세업자의 유류세 부담, 소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결정했다"고 말했다. 추가 연장 대신 인하 폭은 15%에서 7%로 줄어든다. 

기획재정부는 4월 1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관련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겠다고 발표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는 오는 5월 7일 부터 유류세 7% 인하가 적용될 방침이다. 또 인하조치 연장 시한인 8월31일까지는 리터당 휘발유는 58원, 경유는 41원, LPG부탄은 14원씩 가격이 내릴 전망이다.

이에따라 유류세 인하폭이 지금보다 낮아지기 때문에 소비자가 느끼는 기름값은 조금 올랐다고 느낄 수 있다. 현재는 유류세 인하 15%가 적용되고 있어 리터당 기름값은 휘발유 123원, 경유 87원, LPG부탄 30원 정도 저렴한 가격에 판매되고 있다.

 

최근 기름값에 대해 살펴보면 12일 오피넷(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 기준 전국 평균가 발유는 리터당 1413원, 경유는 1308원, LPG부탄은 796원으로 나타났다.

한편 정부는 4월12일 오전부터 당장 기름값이 오르는 걸 대비해 대량 구매하는 행위를 막기 위하여 '매점매석금지 고시'를 시행했다. 또 석유정제업자의 석유 반출량을 5월 6일까지 제한하고, 그 이후 8월 1일부터 8월31일까지 한번 더 제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유류세 인하는 지난해 11월6일 시행됐다. 당시 기재부는 "6개월 간 유류세를 인하해 국민들에게 약 2조원을 경감하도록 하겠다"고 밝표했다. 이와 같이 유류세 인하 방침은 글로벌 금융위기가 닥쳤던 2008년에 유류세 10%를 10개월동안 내린 이후 10년 만의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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