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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낙태죄 폐지 '헌법불합치'결정..."2020년까지 법 개정하라"

낙태죄 합헌 결정 아후 7년만에 '헌법불합치' 판단..."태아의 생명권보다 여성의 자기결정권 우선해야"

헌법재판소(헌재)가 지난 2012년 낙태죄 합헌 결정 이후 7년 만에 사실상 위헌인 '헌법불합치' 판단을 내렸다.(2017헌바127) 1953년 낙태죄 조항 도입 이후 66년만에 낙태죄가 폐지된 것이다.

 

이이따라 결정에 따라  낙태죄 처벌규정이 내년까지 잠정 적용되고, 초기 임신부에 대해서는 낙태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입법이 개정돼야 한다.

헌법재판소는 11일 헌재청사 1층 대심판정에서 자기낙태죄와 동의낙태죄를 규정한 낙태죄 처벌 조항인 형법 269조와 270조에 대해 산부인과 의사 A씨가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4(헌법불합치):3(단순위헌):2(합헌)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특히 자기낙태죄를 규정한 형법 269조 1항은 부녀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임산부가 낙태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부탁을 받아 시술을 한 의사는 2년 이하의 징역,동의가 없었을 땐 징역 3년 이하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동의낙태죄 조항이다.

 

헌법불합치는 단순 위헌을 할 경우 근거 조항이 아예 사라지는 문제점이 생기기 때문에, 현행 규정을 잠정적으로 유지하고 국회에 시한을 정해 입법을 촉구하는 형태의 주문을 말한다. 이날 결정에 따라 국회는 2020년 12월 31일 까지 초기 임산부에게 낙태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형법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

 

한편 헌재는 미투 운동에서 촉발된 여권 권익 신장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통해 태아의 생명권보다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우선해야 한다는 여론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번 선고가 예정됐을 때부터 여성단체 등은 낙태죄 폐지에 대해 강화게 주장 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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