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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연예인·유명 유튜브 등 176명 탈세 정황 포착...세무 조사"

신종·호황업종 막대한 수익얻어 변칙 방법으로 세금 탈루...전국 동시 세무 조사 착수

유명 유튜버 A씨는 유튜브 광고 등으로 20억원을 벌어들였지만 사업자등록도 내지 않고 소득 신고도 하지 않았다. A씨의 이같은 수법은 해외업체로부터 광고비를 외화로 받아 소득이 쉽게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한 것이다.

10일 국세청은 이 같은 신종·호황업종의 고소득사업자 탈세를 막기 위해 수익을 얻으면서도 변칙적 방법으로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고소득사업자 176명을 상대로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 대상은 유튜버, 인터넷 방송진행자(BJ), 연예인, 해외파 운동선수 등 176명이다. 정보기술(IT)·미디어 발달과 K팝 열풍 등으로 신종 고소득사업자들이 등장했지만 과세 사각지대에 방치됐다는 것으로 판단에서다.

국세청은 한국은행·관세청·건강보험공단 등에서 과세·금융정보를 수집해 탈루 혐의가 짙은 사업자들을 추려냈다.

조사 대상에는 유명 유튜버·BJ와 사회적 논란을 일으킨 웹하드업체, 1인 기획사 소속 연예인을 포함해 프로운동선수, 병의원, 금융·부동산 컨설팅업체, 전문직, 부동산임대업자, 세무조사 이후 소득신고율 급감자 등이 포함됐다.

또한 세무조사 직후 신고 소득이 줄어 축소신고 의심이 가는 사업자나 탈세를 도운 세무사 20명도 포함됐다.연예인 B 씨의는 팬미팅을 개최하면서 참가비를 신고하지 않아 조사 대상에서 누락하고 소속사에서 부담하고 있는 차량유지비 등을 개인소득에서 별도로 공제해 소득을 탈루한 정황이 포착됐다.

 

국세청은 이밖에 1인 미디어 콘텐츠를 유통하는 MCN(다중채널네트워크) 사업자, 웹하드업체 대표, 웹작가 등 IT·미디어 분야 사업자 15명도 세무조사 대상에 포함했다.또 반려동물이 늘면서 고소득 업종으로 부상한 동물병원 등 신종 고소득자 47명도 조사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세청은 이번 조사에서 조사대상자 본인은 물론 가족 등 관련인의 재산형성 과정과 편법증여 혐의 등에 관한 자금출처조사도 병행하고 탈루 자금흐름을 끝까지 추적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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