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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규제로 미분양 이어져...청약자격 강화에 '무순위 청약' 늘어

고강도 대출규제로 달라진 부동산 시장...청약 통장없이 가능하고 유주택자 처분각서 쓰면 신청가능

서울에서도 분양 아파트 무순위 청약이 나와 "고강도 대출규제가 달라진 부동산 시장이 행성돼고 있다.

 

최근 서울 분양 아파트현장에서 사전 무순위 청약을 받는 단지가 나오고 있다. 분양업계 관계자는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강화되면서 달라진 부동산 시장 분위기가 반영된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정부의 고강도 대출규제와 청약제도 개편으로 청약을 신중하게 판단하는 청약자가 많아지면서 최근 서울에서도 미분양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의 경우 실제 청약 경쟁이 심하지만 9.13대책과 청약제도 개편 이후 서울 아파트 시장에서 미계약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의 경우 구 별로 보면 SK건설이 서울 은평구 수색동에 공급하는 'DMC SK뷰'는 지난해 12월 1순위 청약에서 최고 238.19대 1의 높은 경쟁률로 마감됐지만 미계약분 3가구가 나왔다.

 

또 지난 1월 서울에서 올해 첫 미분양 아파트가 나온 곳도 있었다. 광진구 광나루로에 분양 중인  ‘e편한세상 광진 그랜드파크'가 최근 분양 조건을 완화한 다음 선착순 계약에 들어기도 했다.

 

지난 2월 말부터 청약을 진행한 노원구 공릉동 '태릉 해링턴 플레이스'에선 미계약분이 62가구나 나왔다. 일반분양 327가구(특별공급 제외)의 약 5분의 1에 해당하는 것이다. 아파트 시공사인 효성중공업 측은 이날 중 아파트투유에 공고문을 내고 미계약 가구분에 대한 추가 모집에 나설 예정이다.

 

이러한 원인 중 가장 큰 원인으로 과거와 달리 최근에는 중도금을 마련하지 못해서 계약을 포기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건설사 마다 분양 실패를 사전에 막기 위해 대책으로 내놓은 것이 무순위 청약이다. 무순위 청약은 지난 2월 1일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신청분부터 적용됐다. 또한 의무사항이 아니며 건설사 마다 재량에 따라 시행할 수 있다.

 

무순위 청약은 청약통장 없이도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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