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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비리 혐의...이덕선 전 한유총 이사장 구속영장 기각

법원, 제출된 즈거만으로는 법리상 다툼 여지 있어...검찰, 보강수사 이후 구속영장 재청구 고려

사립유치원비를 전용한 혐의를 받는 이덕선 전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이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수원지법 김봉선 영장전담판사는 2일 검찰이 사립학교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이 씨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판사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현 단계에서는 구속에 필요한 충분한 소명이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영장 기각사유를 설명했다.

이어 김 판사는  "본건 범죄사실의 성립에 관해 법리상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또 "현재까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기망행위(허위사실을 말하거나 진실을 은폐함)의 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같이 법원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검찰의 수사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검찰은 보강 수사를 거쳐 다시 구속영장을 재청구 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경기도교육청은 2017년 8월 감사 과정에서 이 씨가 설립 운영자로 있는 유치원과 교재·교구 납품업체 6곳의 주소지가 이씨와 그의 자녀의 주소지와 동일한 것으로 확인하고 석연찮은 거래 정황을 포착했다.

 

또한 도 교육청은 거래 명세서에 제삼자의 인감이 찍혀 있어 허위 거래가 이뤄진 것으로 의심하고 지난해 7월 이 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당시 고발장에는 이 씨의 자녀가 감정평가액 43억원 상당의 숲 체험장을 사들여 이 씨와 자녀 사이에 불법 증여가 의심되는 정황과  또 이씨가 있다는 유치원 계좌로 한유총 회비 납부, 자신의 계좌로 750여만원을 입금한 혐의가 담겨있는 내용도 포함됐다.

검찰은 이 씨에 대한 소환조사 및 자택과 유치원 압수수색 등 수사 끝에 이 씨가 원비를 정해진 용도 외에 사용한 것으로 보고, 지난달 28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전 이사장은 지난달 사상 초유의 사립유치원 등원거부 투쟁을 주도했다가 정부의 초강경 대응 방침과 거센 시민들의 비난여론에 직면하자 단 하루만에 이사장 직에서 사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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