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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부터 대형마트서 1회용 비닐봉투 사용 전면금지

환경부, 전국 17개 시도 4월 1일부터 현장점검 실시...위반시 최대 300만원 과태료 부과

오는 4월 1일부터 전국 대형마트와 백화점, 복합상점가를 비롯해 매장크기가 165㎡ 이상의 대형잡화점(슈퍼마켓)에서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만약 이를 위반할 시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환경부는 27일 "내달 1월부터 시행되는 비닐봉투 사용억제를 위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전국 17개 시도에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이같이 밝혔다.

앞서 환경부는 1월부터 3월 말까지 비닐봉투 사용금지 규제가 현장에서 안착될 수 있도록 현장계도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다음달 1일부터는 대규모점포(대형마트 등 2000여 곳)와 슈퍼마켓(165㎡ 이상, 1만1000여곳)에서 1회용 봉투 및 쇼핑백을 사용할 수 없다. 1회용 비닐 봉투을 사용하다 적발되는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따라 환경부는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시행 이후에 논란이 된 백화점 등에서 사용하는 쇼핑백에 대한 안내지침(가이드라인)을 내놓았다.

그동안 "백화점과 복합쇼핑몰 등에서는 법령이 허용하고 있는 100% 종이재질의 쇼핑백만 사용한다면, 운반과정에서 제품이 파손된다"고 어려움을 호소해 왔다.

이 같은 업계의 어려움에 대해 긴급 연구용역과 전문가, 지자체,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종이재질에 코팅된 일부 쇼핑백을 허용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한편 환경부는 쇼핑백 안내지침과 질의응답 등을 중소기업중앙회, 전국의 각 지자체 누리집에 이달 28일부터 게재할 계획이다.

 

아울러 "규제 대상 업소에 홍보포스터를 배포하고,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바이럴 영상 및 엽서 뉴스를 제작해 지속적인 홍보에 나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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