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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김은영 영장기각 결정 존중...임명 절차 더 투명하게 고민"

김 전 장관의 기각에 여당은 침묵...청와대는 '판사 결정 존중' 의사 밝혀

청와대는 26일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문건'과 관련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 대한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과 관련, "영장전담판사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를 통해 이같이 언급한 뒤 "앞으로 장관의 인사권과 감찰권이 어디까지 적법하게 행사될 수 있는지 법원이 그 기준을 정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동시에 이번 검찰수사를 계기로 문재인정부 청와대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공공기관의 장과 임원에 대한 임명절차를 보다 투명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동부지법 박정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25일) 김 전 장관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 (구속영장심사)을 진행한 뒤 26일 새벽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박 부장판사는 "이미 객관적인 물증이 다수 확보돼 있는 상태고 또 피의자가 현재 퇴직함으로써 관련자들과 접촉하기는 쉽지 않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면서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날 구속영장이 기각 된 김 전 장관은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한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들에게 사표를 종용하고 표적감사를 벌인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를 받고 있다. 또 후임자를 선발하는 과정에서 일부 지원자에게 면접 관련 자료를 미리 제공한 혐의(업무방해)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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