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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억 탈세 혐의' 클럽 아레나 실소유주 강모씨 구속

법원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염려 있어...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조세포탈 혐의"

 거액의 세금을 탈루한 의혹을 받던 서울 강남의 클럽 '아레나'의 실소유주 강모씨가 결국 구속됐다.

26일 법원에 따르면 (송경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강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송 부장판사는 영장 발부 사유에 대해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밝혔다.

같은 혐으로 영장이 청구된 '아레나'의 서류상 대표 임 모 씨도 강씨와 함께 구속됐다.

경찰에 따르면 강씨는 클럽 아레나를 운영하며 카드보다 현금거래를 주로 해 매출을 축소하고 종업원 급여를 부풀려 신고하는 수법으로 2014~2017년까지 세금 162억원 상당을 내지 않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를 받고 있다.

국세청은 지난해 아레나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여 강씨를 제외한 서류상 대표 6명을 고발한 바 있다.당시 국세청이 고발한 아레나의 탈세 금액는 총 150억원(가산세 제외) 가량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경찰은 강씨를 탈세의 핵심 주범으로 판단하고 그에 대한 고발을 국세청에 요청했다.

이에 국세청은 재조사를 해 조세포탈금액을 162억원으로 조정하고 강씨도 고발했다.경찰은 또 강씨와 임씨 외에도 다른 서류상 대표들과 강씨의 여동생, 세무사 등을 입건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아레나는 빅뱅 승리(본명 이승현·29)가 이른바 성 접대를 알선한 장소로도 지목된 곳이다. 승리는 2015년 12월 투자업체 유리홀딩스 유인석(34) 대표 등이 있는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외국인 투자자 접대을 위해 아레나에 자리를 마련하고 여성을 준비시키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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