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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누구나 LPG차 살수 있고...개조도 가능

미세먼지 주범 경유차 사라질까... LPG차량 규제 해제 연료비 적게들어 경제적 효가도

이제 일반인도 누구나 액화석유가스(LPG) 차량을 살수있고, 휘발유·경유차를 LPG 차량으로 개조할 수 있다. 25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26일부터 수송용 LPG 연료 사용제한을 폐지하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 개정법률이 공포‧시행된다.

이에 따라, 26일 부터 일반인이 모든 신규 또는 중고 LPG 차량을 자유롭게 매매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시‧군‧구청 소속 자동차등록업무 담당기관에서 LPG 차량을 신규‧변경‧이전 등록하면 된다.

앞으로 자동차 구조변경업체에서 일반인이 기존 보유하고 있는 휘발유차나 경유차를 LPG 차량으로 개조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현재까지는 LPG 연료 사용제한을 위반한 사용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정처분에 대한 관련 법률 조항도 폐지된다.

 

과거 LPG차량은  장애인·국가유공자 영업용 택시 등으로 규제했었다.정부가 LPG 차량 규제을 푼 이유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것이다. 미세먼지 주범 중 하나로 꼽히는 디젤차보다는 LPG 차량으로 전환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특히 LPG차는 디젤차나 휘발유차에 비해 매연이 적게 발생되고, 연료비도 적어 경제적으로도 장점이 있다.25일 기준 유가 정보 공시 사이트 오피넷에 따르면 서울 휘발유는 L당 1482.12원, 경유는 1373.8원이며 LPG는 843.9원으로 나타났다. 휘발유나 경유보다 30%~40%가 저렴한 가격이다.

하지만 단점으로는 충전소 수가 너무 적다는 것은 단점으로 지적됐다. 3월 기준 전국 LPG 충전소는 1948곳으로 주유소(1만1540곳)보다 6분의 1 수준에 그쳤으며, 서울의 경우  LPG 충전소는 77곳에 불과ㅘㄴ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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