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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월1일부터 보유세 과세..."다주택자 '매매'보다 '증여'가 많아"

서울 아파트매매는 20.6%감소, 증여는 25.4%로 급증...증여가 높은 지역 영등포,송파,마포,은평,용산

정부가 오는 6원1일부터 보유세 과세 기준이 대폭 오르기 때문에 다주택자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주택 공시가격 급등으로 다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이 커졌다.

 

이에따라 보유세 과세 기준일인 오는 6월1일 이전에 보유세를 부담해야 할지 집을 팔아야 되는지 머리가 복잡해지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최근 발표한 공동주택 공시예정가격에 따르면 9억원 이하(시세 기준 12억원) 공시가격 상승률은 18.2%다. 전국 평균 5.2%, 서울 14.17%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자세히 살펴보면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재산세는 서울 2주택자 기준 전년도 납부액의 200%, 3주택자 300%까지 늘어난다. 서울 서초구의 공시가격 15억원짜리 아파트를 예로 들면 전년 대비 공시가격은 2억5000만원에 세금은 220만원 늘어난다. 올해 내야 할 보유세는 690만원이나 된다.

 

이처럼 정부가 공시가격을 높인 가장 큰 이유는 다주택자 과세를 강화하여 부동산을 팔게하여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정부의 계획과 달리 실제로는 거래가 줄어들고 증여가 늘어나는 상황이 되었다.

 

한국감정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말 대비 올초 아파트매매는 6.8% 감소하였고 반면 증여는 1.1%가 늘어난 것이다. 서울의 경우 이런 현상이 더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같은 기간 서울 아파트매매는 20.6%나 감소하고 증여는 25.4% 급증했다.

한편 "아파트거래에서 증여 비중이 높은 지역으로 영등포, 송파, 마포, 은평, 용산 등 집값이 많이 오르고 주로 부자들이 사는 동네가 많았다. 증여 원인으로는 "△공시가격 인상 △주택 임대사업자 혜택 축소, △양도소득세 중과 등으로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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