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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 석방 가능할까?...보석 여부 오늘 결정

돌연사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보석 신청...보석 허가 여부에 관심 쏠려

다스 비자금 횡령 및 삼성 뇌물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구속 수감중인 이명박 전 대통령(78)의 석방 여부가 6일 결정된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이날 오전 10시 5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에 대한 항소심 10차 공판을 진행하고 보석 허가 여부를 고지할 전망이다.

이날은 검찰과 변호인의 사건 설명 프레젠테이션과 함께 재판부가 다음 기일을 어떻게 진행할지 고지할 예정이다. 또 재판부가 보석 청구를 받아들인다면 이 전 대통령은 지난해 3월 22일 구속된 지 349일 만에 석방되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된다.
 
하지만 보석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구속 만료 시점인 다음 달 8일까지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다.이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과 각종 건강 이상 등을 이유로 1월 말 보석을 신청한 데 이어 지난달 말에도 재차 보석을 청구한 상태다. 
 
특히 이 전 대통령 변호인은 "이 전 대통령이 의료기관에서 진단받은 병명만 수면무호흡증 등 9개로 건강이 심히 우려스럽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의학 전문가들은 수면무호흡증을 돌연사와의 연관성을 높게 평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동부구치소에는 이 전 대통령보다 고령이면서 훨씬 위중한 환자들이 수용돼 있지만 문제없이 지낸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이 전 대통령과 양 전 대법원장의 연일 보석 청구로 인해 보석제도 자체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아 보인다며 보석에 대한 엄격한 적용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전 대통령은 다음달 9일 자정을 기준으로 항소심 구속기간이 만료된다. 항소심 구속기간은 4개월이지만 추가 심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2개월 더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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