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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절 4천 378명 특별사면...'특권층·강력범'은 배제

7개 시국집회자 107명 특별사면,사드·강정마을·쌍용차 등...정치인과 공직자 부패범죄는 배제

법무부가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 반대집회 관련자, 쌍용자동차 파업 관련 사건 등 7개 시국집회 사건 관련자 107명을 포함한 3·1절 100주년을 앞둔 26일 대상자 총 4378명을 상대로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이는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두 번째 사면으로, 2018년 신년 특사 이후 1년2개월만이다.

법무부는 이날 오전 국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골자로 3.1절 100주년 특별사면안을 의결하고,11시40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강력범죄·부패범죄를 배제한 일반 형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 등 4378명의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밝혔다

 

28일자로 시행되는 이번 특사에는 ▲ 일반 형사범 특별사면·감형·복권 4천242명 ▲ 특별배려 수형자 특별사면·감형 25명 ▲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 특별사면·복권 107명 ▲ 국방부 관할 대상자 특별사면·감형·복권 4명 등 총 4천378이 포함됐다.

일반 형사범을 제외하고 가장 이목을 끄는 대상자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광우병 촛불시위 관련 사건 13명 ▲밀양송전탑 공사 관련 사건 5명 ▲제주해군기지 건설 관련 사건 19명 ▲세월호 관련 사건 11명 ▲한일 위안부 합의안 반대 관련 사건 22명 ▲사드배치 관련 사건 30명 ▲2009년 쌍용차 파업 관련 사건 7명이 포함됐다.

법무부는 이번 특별사면은 "사회적 갈등 치유와 지역공동체 회복을 위해 국민적 공감을 얻을 수 있다고 판단되는 대표적 7개 사회적 갈등 사건을 선정했다"며 "그 가운데 대상자를 엄선해 사면·복권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면에서 정치인은 포함되지 않았다. 한명숙 전 총리와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등이 거론됐지만 정치적 논란에 휩싸일 수 있는 만큼 제외된 것이다. 또 경제인·공직자의 부패범죄와 각종 강력범죄 등도 이번 사면에서 배제됐다.

 

또한 윤창호씨 사건 이후 높아진 국민 법 감정을 고려해 음주운전 사범은 물론 무면허운전 사범도 사면 대상에서 빠졌다.

 

이들 외에 특별사면 등 대상자는 일반 형사범 4242명, 특별배려 수형자 25명, 국방부 관할 대상자 4명이 포함됐다. 법무부는 "중증 질환자, 고령자, 어린 자녀를 둔 여성과 지속적 폭력에 대한 우발범행 사범 등 특별한 배려가 필요한 수형자를 신중하게 선정해 포함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들 중 집행유예 기간 중인 5명은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시키고 그에 따른 임원 결격, 공무원 임용 제한 등 각종 자격 제한을 회복시키고, 선고유예 기간 중인 13명은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시켰다.

또 징역형 실형 집행 종료 후 5년이 경과되지 않은 2명과 집행유예 기간이 지난 후 2년이 경과되지 않은 36명과 벌금형 선고 후 2년이 경과되지 않은 51명이 복권했다.

법무부는 "이번 사면을 통해 교화된 형사범들이 다시 생업 현장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사회적 갈등과 상처가 치유되고 회복됨으로써 민생 안정 및 사회통합의 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며 사면 취지에 대해 이 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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