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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 위협하는 미세먼지...비상저감조치 공공기간 차량 2부제

"노후차 서울시내 못 다닌다"...미세먼지 재앙 서울시 2.5t 이상 5등급 차량 우행 제한

벌써 사흘째 초미세먼지가 하늘을 가리고 있다. 대기의 흐름도 워낙 느린 데다가 오늘 밤부터는 중국발 오염물질까지 추가로 유입되면서 공기질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는다.

 

미세먼지 특별법이 시행된 이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오늘(22일)처음으로 내려졌다.이날 또 어린 자녀를 둔 학부모들은 어린이집이 미세먼지 비상저감장치로 휴교령이 내려질까 노심초사하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에서 배기가스 5등급차 운행을 제한하자 업계는 미세먼지 문제를 화물차업계에 전가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환경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제주를 제외한 전국에 미세먼지가 '매우 나쁨'을 보이면서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다. 이 같은 결정은 지난 15일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시행된 것이다. 올해 들어서는 이번이 네번째로 기록했다.

이번 특별법에 따라 시도지사가 비상저감조치 시행시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의 휴업이나 수업시간 단축을 권고할 수 있게 되었다. 현재 유치원과 초ㆍ중ㆍ고등학교는 겨울방학기간이라 염려하지 않아도 되지만 반면에 어린이집은 정상수업을 하는 경우가 많아 어린이집에 보내는 부모들은 이로 인해 갑작스럽게 휴원할까 긴장하고 있다.

특히 이러한 걱정은 맞벌이 부모들이 더 컸다.어린이집 대다수는 갑자기 휴원을 할 경우 학부모들이 아이를 맡길 곳이 없어 반발이 우려된다며 최대한 실외 활동을 자제하겠다는 방침이었다.

특별법 시행 후 첫번째 저감조치를 맞은 이날 화물업계에서도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졸속 대책이라는 지적과 함께 불만이 터져나왔다.

서울 시내에서 차량 제한도 실시했다.이날 총중량 2.5톤 이상, 배출가스 5등급 이상인 차량들이 서울시내에서 차량 운행이 제한되어 운행을 할 수 없다. 현재 정부의 대책은 노후 경유차에 미세먼지 저감장치를 설치하거나, '저감장치 설치 신청서'를 제출할 경우만 과태료를 유예해주겠다는 방안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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