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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5도 어장, 여의도 84배 규모 확장...분단의 아픔 평화 어장으로

백령도ㆍ대청도ㆍ소청도ㆍ연평도ㆍ우도 등 어장 확장...야간조업도 55년 만에 허용

남북이 군사적 긴장으로 금지됐던 야간조업과 서해 5도가 여의도 면적의 84배에 이르는 새로운 어장이 조성된다.

 

이에따라 야간조업도 55년 만에 처음 허용된다. 이 같은 발표는 지난해 4ㆍ27 판문점 선언과 9월 평양공동선언, 9ㆍ19 군사합의 등을 통해 남북간 군사적 긴장이 크게 완화되면서 서해5도에 대한 조업 제한이 대폭 풀리게 되었다.

해양수산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해 5도 어장 확장 및 조업규제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또 확장되는 면적은 지금은 1천614㎢에서 245㎢ 늘려 1천859㎢까지 확장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서해5도(백령도ㆍ대청도ㆍ소청도ㆍ연평도ㆍ우도) 어민들은 남북이 대치하는 특수성으로 인해 연평도와 소ㆍ대청도의 남측, 백령도 좌측 등 정해진 구역에서만 조업이 가능했다. 또 타 지역과 달리, 야간조업이 허용되지 않아 하루 조업시간이 12시간(오전6시~오후6시)만 가능했지만 이제 부터는 야간에도 가능해졌다.

 


이는 여의도 면적(2.9㎢)의 약 84배 규모로, 지난 1992년 어장 확장(280㎢) 이후 약 27년 만에 가장 크게 어장을 늘리는 것이다. 해수부는 이 가운데 연평어장은 815㎢에서 905㎢로 90㎢ 늘어나고, B어장 동쪽 수역에 약 155㎢ 규모의 새로운 'D어장'이 신설된다.

현재 서해 5도에서는 202척의 어선이 꽃게, 참흥어, 새우 까나리 등을 연간 4,000톤 가량(약 300억원 어치) 어획하고 있는 중요한 어장이다.해수부는 이번 조치로 어획량이 10% 이상 늘어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해수부는 "이번에 확장되는 어장에서 실제 어업이 시작되는 시기는 봄 성어기가 시작되는 4월 1일부터 조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3월 중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일출 전과 일몰 후 각 30분씩 1시간의 야간조업도 1964년 서해5도에서 야간조업이 금지된 이후 55년 만에 처음 허용된다.

김영춘 해수부 장관은 "서해5도 어민들은 4ㆍ27 판문점 선언과 9월 평양공동선언을 계기로 서해5도에 진정한 평화가 오고, 그 평화를 토대로 자유로운 어업 활동을 기대하고 있다"며 "앞으로 남북평화가 정착되고 경비자원 확충 등 서해5도의 여러 가지 여건이 개선되면 추가로 어장 확장과 조업시간 연장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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