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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현대차 본사 압수수색...'세타2 엔진' 결함 은폐 의혹"

검찰이 현대·기아차가 세타2 엔진 등 차량 제작결함을 은폐한 의혹과 관련해 현대차그룹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20일 검찰과 현대차그룹이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형진휘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서울 서초구 양재동 현대차그룹 본사 품질본부 등에 수사진을 보내 압수수색 한 결과 내부 문서와 전산자료를 확보했다.

검찰 관계자는 "국토교통부와 시민단체가 고발한 현대기아차의 리콜 규정 위반 사건과 관련해 혐의 유무를 판단하기 위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2017년 5월 세타2 엔진 등 현대·기아차의 제작 결함 5건과 관련해 12개 차종 23만8000대의 강제 리콜을 명령하면서 의도적인 결함 은폐가 의심된다며 검찰에 수사를 요청한 바 있다. 문제의 세타Ⅱ 엔진은 그랜저와 쏘나타, K5 등 현대·기아차가 생산하는 주력 모델에 탑재된 엔진이다.

 

지난 2017년 시민단체 YMCA도 세타2 엔진의 결함과 관련해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 등을 자동차관리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YMCA는 "현대차가 이미 2010년부터 고객민원 등의 경로를 통해 엔진의 결함 가능성을 미리 알고도 이에대한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아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현재 검찰은 현대·기아차가 엔진 제작결함 등을 내부적으로 인지하고도 당국의 조사가 있기까지 이를 은폐하며 리콜 등 적절한 사후조처를 하지않고 있었는지도 조사 중이다.

강제리콜 대상차량은 ▲제네시스(BH)·에쿠스(VI) 캐니스터 결함 ▲모하비(HM) 허브너트 풀림 ▲아반떼(MD)·i30(GD) 진공파이프 손상 ▲쏘렌토(XM)·카니발(VQ)·싼타페(CM)·투싼(LM)·스포티지(SL) 등 5종 R-엔진 연료 호스 손상 ▲LF쏘나타·LF쏘나타하이브리드·제네시스(DH) 등 3종 주차 브레이크 경고등 불량 등이 포함됐다.

 

현대·기아차는 2017년에 국토교통부 결정에 따라 ▲2010년 12월부터 2013년 8월까지 생산된 그랜저HG(2.4GDi) 11만2670대 ▲2009년 7월부터 2013년 8월까지 생산된 YF쏘나타(2.4GDi, 2.0 터보GDi) 6092대 ▲2011년 2월부터 2013년 8월까지 생산된 K7(2.4GDi) 3만4153대 ▲2010년 5월부터 2013년 8월까지 생산된 K5(2.4GDi, 2.0 터보GDi) 1만3032대 ▲2011년 3월부터 2013년 8월까지 생산된 스포티지(2.0 터보GDi) 5401대를 리콜 조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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