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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올해 5개 시도에서 자치경찰제 시행

자치경찰제 도입으로 달라지는 점은 무엇이 있나

더불어민주당, 정부, 청와대는 올해 중으로 서울, 세종, 제주를 포함한 5개 시도에서 자치경찰제를 시범 실시하고, 2021년 전국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당정청이 발표한 안에 따르면 생활 밀착형 사무 및 자치경찰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수사권, 현장 초동 조치권이 주어지고, 자치경찰은 생활안전, 여성·청소년, 교통 등 주민 밀착형 민생 치안 활동을 하게 된다. 또한, 국가경찰은 정보·보안·외사·광역범죄 등 수사 업무를 맡게 될 것으로 보인다. 

 

자치경찰제가 도입되면 현재 국가경찰 소속인 지구대와 파출소는 자치경찰 산하로 이관된다. 국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접점인 지구대와 파출소가 자치경찰로 전환되면, 지역 특성에 맞는 치안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자치경찰본부장, 자치경찰대장을 시·도지사가 임명하게 되면서 치안 정책을 다양하게 추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자치경찰이 정착하면 지역별 특성과 주민요구를 반영한 주민친화적이고 탄력적인 치안 서비스가 될 것이라는 기대가 큰 이유이기도 하다. 또 폐쇄회로(CC)TV 등 다른 행정기관과의 정보 공유를 통해 범죄예방 환경개선도 효율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전망되며 일부 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 사건에 대한 수사를 맡게 된다. 단순히 사건만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학교 등과 경찰이 함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교통사고조사의 상당 부분을 처리하고, 지자체가 관리하는 공공청사나 행사에 대한 교통 및 안전관리를 맡게 되는 것이다.

반면 자치경찰제 시행으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업무 떠넘기기’와 부실한 업무처리가 만연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당정청은 112 종합상황실에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합동근무체계를 갖추고 긴급한 현장 대응은 상호 협조를 통해 신속히 이뤄지도록 조치했다. 하지만 일선 경찰관들은 “누구 업무인지 따지다가 판단이 늦어져 ‘골든타임’을 놓치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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