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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충청지역 레미콘조합 입찰담합 적발...과징금 147억 역대 최대

충청조합.충남조합.중서북부조합 과징금...입찰공고수량 투찰수량 합의 낙찰 100%보장

충청권 3개 레미콘조합이 정부 조달 입찰에서 담합 한 이들에게  공정거래위원회는 역대 최대 수준인 147억원의 과징금을 물리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3개 레미콘조합을 적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47억1000만원을 부과했다고 7일 밝혔다. 사업자단체별로 대전세종충청레미콘공업협동조합(충청조합)은 71억1100만원, 대전세종충남레미콘공업협동조합(충남조합)은 20억4800만원,  충남중서북부레미콘사업협동조합(중서북부조합)은 55억5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레미콘 입찰시장에서의 담합행위로는 가장 높은 금액이다.

 

레미콘 관수시장은 제한경쟁입찰 방식에 따라 추정가격이 50억원 이상인 경우엔 협동조합과 같은 공동수급체여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긴다. 개별기업은 처음부터 참가 자격이 없다.

공정위에 따르면 충청조합과 충남조합은 2015년과 대전지방조달청이 낸 레미콘 연간단가계약 입찰에서 투찰수량 비율을 60%, 40%로 짰고 2016년 입찰에서도 58%, 42%로 합의했다. 이들은 이 두 차례의 입찰에서 99.94%, 99.99%에 달하는 낙찰률로 낙찰받았다.

이들은 희망수량 경쟁입찰이란 업체들이 가격과 물량을 써내면, 예정가격보다 낮은 최저가격 투찰 업체에 물량 우선권을 주고, 남은 수량은 차례로 하위 투찰자에게 배정하는 방식이다.

 

충청조합은 또 중서북부조합과 함께 2015년 서부권역 입찰에서 투찰수량 비율을 23.7%, 76.3%로 짜고 99.96%의 낙찰률로 낙찰받은 사실이 공정위 조사결과 밝혀졌다.

두 조합은 낙찰사와 들러리사를 짜고 치기도 했다. 입찰이 나오면 그 지역에서 멀리 있는 조합이 들러리를 서주는 수법을 썼다. 이들은 이렇게 해 99.98~99.99%의 낙찰률로 입찰공고수량 전량을 따냈다.

 

담합 결과 1순위 사업자의 낙찰률(예정가격 대비 낙찰가)은 최대 99.99%에 달하는 등 99% 이상 수준으로 낙찰됐다. 통상 낙찰률이 80% 후반이나 90% 초반대에서 결정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경쟁 없이 물량을 가장 높은 가격에 나눠 먹은 셈이다.

특히 이 조합 담당자들은 입찰 전 수차례 전화통화나 만남을 갖고 담합 계획을 세웠던 것으로 공정위 조사 결과 드러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조사과정에서 조합들간의 합의각서, 입찰예상표 등 증거자료들을 발견했고 조합 이사들의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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