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포스트 메뉴

한국당 "황교안·오세훈 전대 출마 가능해...의결서 최종 결정"

31일 비공개 의결서 "기탁금 납부·후보 등록하면 책임당원...황교안 대승적 결정 깊은 감사"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회는 31일 책임당원 요건 미달로 오는 2.27 전당대회 출마 자격 논란이 일었던 황교안 전(前) 국무총리와 오세훈 전 서울시장에 대해 예외조항을 적용하기로 하고 전대 출마가 가능하도록 결정했다. 

 

지난 29일 당 선거관리위원회가 만장일치로 결정해 요청한 안을 그대로 수용해 이날 비공개 비대위회의에서 최종 의결한 것이다.

현재 한국당 당헌 6조는 피선거권을 가질 권리와 공직후보자로 추천을 받을 수 있는 권리, 당원협의회 임원이 될 수 있는 권리를 '책임당원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당원 관련 당규는 '책임당원은 당비규정에 정한 당비를 권리행사 시점에서 1년 중 3개월 이상 납부하고 연 1회 이상 당에서 실시하는 교육 또는 행사 등에 참석한 당원'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 같은 규정 때문에 지난 15일 입당한 황 전 총리와 지난해 11월 입당한 오 전 시장의 2.27 전대 출마 가능성 여부에 대해 논란이 되어왔다.

이날 김병준 비대위원장은 비공개 비대위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선관위가 요청한 책임당원 자격 요건 변경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황 전 총리와 오 전 시장이 전당대회 기탁금을 납부하고 후보자 등록을 마치면 책임당원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강하게 반대하는 소수의견이 있었지만, 반대 의견은 기록하게 했고 더 이상 같은 얘기를 되풀이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또 표결은 하지 않고, 동의를 다 받았다"고 말했다.

앞서 정현호 비대위원은 모두발언에서 "우리는 모두가 지켜야 할 헌법과 법률을 엄격히 수행하지 못해 국민 선택으로 탄핵된 적이 있는 정당"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황 전 총리와 오 전 시장에 대한 예외규정 적용을 공개적으로 반대했다.

한국당의 이러한 결정에 황 전 총리는 즉각 환영의 뜻을 밝혔다. 황 전 총리는 비대위 결정 직후 입장문을 내고 "당 비대위에서 책임당원 자격 요건과 관련, 대승적 결정을 해주신 점에 대해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당이 하나로 통합되고 국민들의 성원과 지지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배너

포토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