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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댓글 조작 의혹' 김경수...1심 결론 오늘 오후 선고

김 지사 공모 혐의 얼마나 인정할지...업무방해,선거개입 등 실형 가능성에 주목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대한 선고가 오늘 오후 내려진다.

 

포털사이트 댓글 조작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52) 경남도지사와 드루킹 일당에 대한 1심 선고가 30일 오후 내려질 방침이다. 이날 김 지사의 댓글 조작 공모가 인정되어 실형이 선고될 수 있을지에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는 이날 오후 2시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에 대해 선고한다. 이에 앞서 이날 오전 10시에는 이들과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드루킹 김모(50)씨 등 10명에 대한 선고가 차례대로 진행된다.

특히 이날 선고에서 "김 지사가 킹크랩 시연회에 참석하고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공하는 등 드루킹 일당의 댓글조작 사건을 인지하고 공모했다는 의혹을 재판부가 얼마나 인정할지가 핵심으로 보인다. 

 


허익범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26일 열린 김씨의 결심 공판에서는 "김씨 등은 정치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영향을 미치려 했다"며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로 용납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고, 앞으로 제2, 제3의 드루킹이 등장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다시는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 엄벌할 필요가 있다"며 징역 7년을 구형했다.

 


또 허 특검팀은 지난달 28일 열린 김 지사의 결심 공판에서도 "선거를 위해서라면 불법 사조직도 동원할 수 있고, 공직을 거래대상으로 보는 일탈한 정치인의 모습을 보여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허 특검팀은  "김 지사가 가담한 조작 기사만 8만여건"이라면서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관련 인물들의 진술과 텔레그램 및 시그널 등 메신저 기록, 포털사이트 접속내역 등 물적 증거로 드루킹과 2018년 지방선거까지 댓글 조작을 계속하기로 하는 대가로 드루킹 측에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하는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는다. 반면 김 지사는 킹크랩 시연회를 본 적도 없고, 인사 청탁을 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이날 선고의 핵심은 특검팀의 구형대로 김 지사와 김씨에게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로만 첫 실형이 선고될 수 있을지가 주목되고 있다.

한편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혐의가 시행된 1995년 부터 현재까지 실형이 확정된 사례는 단 한건도 찾아볼 수 었다. 지금까지 대부분이 벌금형이 내려졌고, 가장 무거운 선고는 집행유예 그쳤다. 이러한 결과로만 판단한다면 "김 지사와 김씨에게 이 혐의로만 실형이 선고될 수 있을지가 불투명하다.

 

이에따라 서울중앙지법의 한 판사는 "명확한 물증이 없는 상태에서 진술만으로 성범죄 유무죄를 무 자르듯 판단하기는 쉽지 않다"며 "1심에서 2심 뒤집는 일도 빈번한 편"이라고 설명했다

이 사건이 단순히 댓글조작뿐만 아니라 선거에 개입한 중대 범죄였다는 점 등이 참작될 경우 실형도 가능할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재판부가 댓글조작에 대해 포괄적 상대인 국민 전체로 볼 경우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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