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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뇌물혐의'전병헌에 징역 8년6월 구형

양심적 직무 수행을 할 사람이 거액의 뇌물 받아...권한을 남용해 압박 공정한직무행위를 어긴 중대한 사안

한국e스포츠협회 명예회장으로 활동하면서 홈쇼핑업체로부터 수억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61)에게 검찰이 징역 8년6개월의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김태업) 심리로 28일 열린 전 전 수석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뇌물 혐의에 징역 7년에 벌금 6억원, 추징금 5억여원을, 직권남용과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전 전 수석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윤모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5년에 벌금 6억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조모 e스포츠협회 사무국장과 강모 전 롯데홈쇼핑 대표 외 2명에게는 징역 10개월~1년6개월을 구형했고 홍모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전 전 수석은 누구보다 양심적으로 국민의 대표로 청렴할 의무를 가지고 직무를 수행해야 하는데 거액의 뇌물을 받았다"고 설명했다.이어 "금품을 수수하기 전까지 권한을 남용해 압박을 가하다 해당 기업 부당한 행위에 대해 눈을 감아 국회의원일 때부터 금품을 수수하고 청와대 수으로서는 자신의 영향력이 미치는 공무원을 압박해 공정한 직무행위를 어긴 중대한 사안이다"고 언급했다.

이어 "지위를 이용해 자금을 임의로 사용했음에도 전 전 수석은 범행을 전부 부인하고 오히려 "자신의 비서관이던 윤모씨로부터 보고를 받은 적이 없고 기억이 없다며 비서관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는 범행의 중대성과 경위, 개전의 정이 없다"고 지적했다.

전 전 수석은 지난 2013년 국회의원 시절 비서관이던 윤모씨와 공모해 10월부터 2016년 5월까지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서 활동하면서 GS홈쇼핑과 롯데홈쇼핑, KT 등을 상대로 자신이 명예회장으로 있는 한국e스포츠협회에 총 5억5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제공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전 전 수석이 GS홈쇼핑으로부터 허태수 부회장(62)의 국정감사 증인신청 철회 등 청탁을 받고 협회에 돈을 주게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또 KT에선 불리한 의정활동 자제를, 롯데홈쇼핑에서 방송재승인 문제제기를 중단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총 3억원을 기부받은 혐의도 있다. 

 


또 2017년 7월 문재인정부 정무수석으로 재직하면서 기획재정부를 압박해 한국e스포츠협회에 예산 20억원을 배정하도록 한 혐의(직권남용)도 받고있다.

이와 함께 2014년 11월부터 2017년 5월까지 본인 및 아내 해외 출장비나 허위 급여 등을 통해 한국e스포츠협회 예산 1억5700여만원을 횡령하고 빼돌린 혐의(횡령),2014년 12월 민주당 최고위원 선거 당시 e스포츠 방송업체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2000만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위반)등도 받고 있다.

 

하지만 전 전 수석은 지금까지 "마른하늘에 날벼락"이라면 모든 혐의를 부인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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