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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 수감..."헌정사 초유 사법수장 구속 기록"

사법농단 의혹 관련 혐의 사실 40개…법원 "범죄혐의 소명·사안 중대"

24일 새벽 서울구치소에 구속 수감된 양승태(71) 전 대법원장이 이르면 25일부터 검찰에 나가 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다음달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기간이 끝나기 전에 사법농단 의혹 피의자들을 일괄 기소해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24일 검찰과 법무부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이날 오전 1시58분께 구속영장이 발부된 직후 서울구치소에서 대기 중이던 양 전 대법원장을 상대로 영장을 집행했다.

특히 검찰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양 전 대법원장을 열흘간 구속 상태에서 수사한 다음 필요하면 법원 허가를 받아 10일을 더 연장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은 구속기간이 만료되는 다음달 12일까지 양 전 대법원장을 조사를 마무리 하고 재판에 넘겨야 한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이 이날 새벽 수감된 점을 감안해 구치소에서 휴식을 취하도록 한 뒤 이르면 25일부터 검찰청사로 소환해 조사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양 전 대법원장은 범죄사실이 40개가 넘을 만큼 혐의가 방대한 데다 100명 안팎의 전·현직 판사들을 소환 조사하고 현재까지 확보한 증거를 토대로 추가 조사할 계획이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영장에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 민사소송과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댓글사건 '재판거래', 옛 통합진보당 의원 지위확인 소송 개입,헌법재판소 내부정보 불법수집, 법관 사찰 및 '사법부 블랙리스트', 공보관실 운영비로 비자금 3억5천만원 조성 등 혐의를 적용했다.

양 전 대법원장이 통진당 행정소송 배당조작 등 한창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관여했는지 정확한 사실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다.

 

검찰은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 등의 재판청탁 의혹에 대해서도 역시 상고법원을 매개로 한 일종의 '거래' 성격이 있는 만큼 양 전 대법원장이 최소한 보고는 받았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다음달 12일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만기 이전에 100명 넘는 사법농단 의혹 연루자 중 사법처리 대상을 선별하여 일괄 기소 할 것으로 알려졌다.

 

양 전 대법원장은 물론 구속영장이 한두 차례씩 기각된 박병대(62),고영한(64)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 유해용(53)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은 기소가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들에 이어 부당한 지시를 내리는 데 적극 가담한 이민걸(58)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이규진(57)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등 고법부장급 판사들도 재판에 넘겨질 가능성이 있다는 해석이다.

검찰은 박근혜(67) 전 대통령과 김기춘(80) 전 대통령 비서실장, 윤병세(66) 전 외교부 장관 등 징용소송 '재판거래' 상대방에 해당하는 이전 정부 관계자들에게도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법리검토를 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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