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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영장 논란 "민주노총은 대한민국의 법치와 경제를 망치는 암적 존재"

김 지회장 구속영장서 정치권 표현 인용해 노동계 원색 비난...경찰 사회적 분위기 전달할 것일 뿐

청와대 정문 앞에서 기습 시위를 벌여 현행범으로 체포된 김수억 금속노조 기아차 비정규직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의 혐의를 받는 김 지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후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임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기초적 사실관계를 인정하며 증거자료가 확보된 점, 수사에 임하는 태도나 주거 및 가족관계 등을 종합해 보면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영장기각 사유를 밝혔다.

김 지회장에게 영장을 신청한 경찰은 "사회적 분위기를 전한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정치권의 정략과 과장된 수사를 거르지 않은 채 노동계에 대한 편견을 담은 노골적인 표현을 그대로 옮겨 놓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 지회장은 앞서 지난 18일 오후 청와대 앞에서 불법 집회를 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은 지난해 9월 22일부터 보름간 이어진 고용노동청 점거, 지난해 11월 12일부터 4박 5일간 청와대와 국회 앞에서 집회를 벌이는 과정에서 집시법 위반 등 총 6건을 병합해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2일 '비정규직 이제 그만 1천100만 비정규직 공동투쟁'에 따르면 김 지회장에 대한 검찰의 영장청구서에는 민주노총과 관련한 정치권의 비판 발언이 대거 인용됐다.

특히, 검찰은 구속 필요성을 설명하며 "민주노총과 전교조는 더 이상 사회적 약자가 아니라고 생각한다"(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민주노총은 대한민국의 법치와 경제를 망치는 암적 존재"(바른미래당 하태경 최고위원), "민주노총이기 때문에 손을 못 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등의 발언을 소개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통상적으로 검사는 사법경찰관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경우 범죄혐의와 구속 필요 사유가 충분히 소명됐다고 판단되면 경찰 수사와 경찰의 의견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신청서의 문구를 거의 수정하지 않고 신청서를 그대로 청구서에 편철해 청구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경우에도 경찰 신청서에 정치인의 일부 발언을 인용한 부분이 있었으나 그대로 청구한 것일 뿐이며 특정 단체에 대한 선입관을 가진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건에 대한 영장을 신청한 종로경찰서 관계자는 "이번 사건과 관련한 사회적 분위기를 보충 설명하기 위해 정치권 인사들의 발언을 소개하고, 이를 통해 구속 필요성을 이야기한 것일 뿐이지 민주노총에 대한 경찰의 입장을 담은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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