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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1억 "최경환 1심에 이어 2심도 징역 5년...뇌물 혐의"

최경환 2심서 "돈 받은 건 맞지만 뇌물 아닌 국회 활동비...법원 대가 인정되는 뇌물 판단

최경환 의원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국가정보원에서 1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최경환 전 기획재정부 장관 (현 자유한국당 의원)이 17일 2심에서도 1심과 같은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에게 1심과 같은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최 의원의 형이 최종 확정되면 최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선출직 공무원은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바로 직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다.

최 의원의 이 같은 혐의는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재직하던 2014년 10월 23일 부총리 집무실에서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으로부터 국정원 특수활동비로 조성된 1억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지난해(2018년) 6월 최 의원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5년과 벌금 1억5천만원,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었다.

지난해 1심 재판에서 최 의원은  국정원 돈을 받은 적이 없다고 부인 했었다. 하지만 항소심에서는 최 의원의 말이 달랐다."돈을 받은 건 맞지만 뇌물이 아닌 국회 활동비로 지원받았다"고 입장을 번복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 역시 최 의원이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국정원에서 받은 1억원은 직무 관련성과 대가관계가 인정되는 뇌물이라고 판단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은 기재부 장관으로서 국정원을 포함해 모든 정부 기관의 예산안 편성에 관여할 수 있는 지위와 권한을 갖고 있는 자였다"며 "피고인(최 의원)도 본인의 그런 영향력 때문에 1억원이 지원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은 1심에서 혐의 자체를 부인했는데, 이는 특활비를 지원받는다는 게 비정상적인 것으로서 문제가 있다고 인식했기 때문에 부인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최 의원은 1억원을 국회 활동비나 기재부 직원 격려금으로 사용한 만큼 전체를 뇌물로 보긴 어렵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최 의원의 주장에 대해 "전체 금액이 뇌물의 성질을 갖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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