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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 보험사서 장해 보험금 10억 받은 보험사기...금감원 수사 의뢰

A씨 장해진단 2개월도 지나지 않은 상태서 차량 운전...A씨 외에 허위·과다 장해 진단서로 부당 보험금 챙긴 18명 적발

금감원이 과다하게 허위 진단서를 발급받아 10억 대의 보험금을 받아 챙긴 A(43)씨에 대해 보험사기 혐의로 경찰에 수사의뢰 할 방침이다.

 

크레인 현장 관리자로 일해 오던 A씨는 작업 도중 크레인 적재함에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그는 사고 후 7개 보험회사로 부터 장해 보험금 10억 1000만 원을 받아 챙겼다.

 

A씨의 장해진단은 척추 손상과 허리뼈 1번 골절로 중추신경계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 ‘항상간호’ 판정을 받은 것이다. '항상간호'란 진단은 다른 사람의 도움에 전적으로 의존해야 하는 경우로 '수시간호'보다 장해가 더 심한 장해다.

특히 A씨는장해진단 2개월도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차량 운전를 하다가 4번의 교통사고로 보험금 1900만원을 받아 챙겼다.

이러한 A씨의 행위에 이상하게 여긴 금융감독원 보험사기대응단은 A씨를 보험사기 혐의자 명단에 올리고 조사를 실시했다. A씨의 경우 차량을 운전할 수 없는 상태로 장해 진단을 받았지만, 다시 운전한 것이 수상하다고 봤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조사 결과 A씨에게 보험사기 혐의가 뚜렷하다고 판단하고 조만간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A씨 외에도 허위로 과다 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아 부당한 보험금을 받아 챙긴 것으로 의심되는 보험사기 혐의자 18명을 적발했다고 16일 이같이 밝혔다. 금감원의 이러한 적발은 고도장해 보험금을 받은 다음 직접 운전하던 중 차량사고가 발생한 보험사기 의심자를 대상으로 기획조사에 착수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한편 금감원은 "이들 중 정신지체 판정을 받고 보험금 2억8000만원을 받은 B씨와사지마비 판정으로 보험금 3억9000만원을 받은 C씨는 이미 보험사기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고 말했다.

 

이번 금감원의 조사결과 보험사기 혐의자 18명이 챙긴 보험금은 모두 합치면 총 57억원에 달한다. 1인당 평균 3.4건의 보험 계약을 맺고 3억1000만원의 보험금을 챙긴 것이다.

적발된 18명 중  40대 여성 1명을 제외한 17명은 모두 남성으로 밝혀졌다. 특히 40~50대 남성(12명)의 비중이 크게 나타났다.이같은 현상은  해당 연령대 남성의 사회 활동이 활발해 지면서 사고 위험성이 높기 때문이라는 금감원의 분석이다.

장해 종류별로는 마비(6명)와 척추장해(5명)이 가장 많았으며, 마비나 척추장해의 보험금 지급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점과 장해 평가시점, 의학적 소견 등에 따라 장해정도가 달라지는 점을 노린 것으로 보고 있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 따르면 보험사기가 적발되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아울러 금감원은 "보험사기로 인한 보험금 누수는 결국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다른 보험 소비자의 피해를 유발하는 원인이 된다"며 "보험사기 사실을 알게 되면 금감원이나 각 보험사 신고센터에 적극적으로 신고해 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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