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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세법 시행령 개정안 발표"...다주택자 집 팔아라"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보유세 요건 강화...2주택 보유자 0.6%에서 3.2% 더 높은 세율 부과,공동소유주택 각각 모두 주택 보유로 간주

올해부터 다주택자들의 1주택 보유 기간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요건이 강화되고, 주택임대사업자가 거주하던 주택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요건도 대폭 강화된다.

 

7일 기획재정부가 입법예고한 종부세법 시행령 등 2018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는 종부세율 적용을 위한 주택수 계산방법이 이같이 명시됐다. 개정안은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다음 달 12일부터 25일 사이 공포할 계획이다.

 

기재부는 내일 입법 예고하기로 한 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다주택자가 갖고있던 주택을 팔고 1주택만 보유하고 있는 경우 지금은 기간을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으로 규정했지만, 앞으로는 다주택 보유 기간을 빼고 최종적으로 1주택자가 된 날로부터 2년을 보유해야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주기로 했다.

또, 지금까지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임대사업자가 2년 이상 본인이 거주한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으로 간주해 횟수 제한 없이 비과세해왔지만, 앞으로는 최초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회로 제안돼 최초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현재 조정대상지역은 서울 전역을 포함한다. 따라서 지난해 9월13일 이후 서울에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장기 임대주택 등록에 따른 종부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서울 외에도 과천, 광명, 구리, 동탄 등 42곳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다.

지난해 발표된 9.13 부동산 대책에 따라 3주택 이상 보유자와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보유자에 대해 0.6%에서 3.2% 더 높은 세율이 부과되는데, 이 때 공동소유주택은 지분을 갖고 있는 소유자 각각이 모두 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다만,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기준으로 상속을 통해 지분율이 20% 이하인 경우와 지분 상당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공동소유지분을 주택 수에서 빼되 그만큼의 공시가격 상당액만 합산 과세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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