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포스트 메뉴

노무현 전 대통령 일가 뇌물수수로 고발한...주광덕 의원 검찰 조사"

검찰, 자한당 주광덕 의원 고발인 자격 조사...권양숙 여사,노건호,정연,조카 연철호 등 뇌물혐의 고발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일가의 640만달러 뇌물수수 혐의로 고발한 자유한국당 주광덕(59·경기 남양주 을) 의원이 사건과 관련해 검찰 조사를 받았다.

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도균)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주 의원을 고발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했다.

한국당 정치보복대책특별위원회는 지난 2017년 10월 노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와 아들 노건호씨, 딸 노정연씨, 조카사위인 연철호씨,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 등 5명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위반 및 뇌물공여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따라 검찰은 한국당이 고발 한 이후 약 1년 3개월만에 고발인 조사를 한것이다.한국당은 "건호씨 등이 노 전 대통령과 공모해 640만 달러 규모 뇌물을 수수했고 박 회장은 이 뇌물을 공여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2009년 노 전 대통령이 서거하자 검찰은 공소권 없음 처분으로 수사를 마무리 했다.

 

이에 한국당은 "뇌물수수 사실은 검찰이 수사를 통해 확인했고 노 전 대통령도 자신의 홈페이지를 통해 시인한 사안"이라며 일가를 다시 고발했다. 한편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지난해 10월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노 전 대통령의 아들 건호씨가 사업투자 명목으로 500만달러를 수수한 의혹의 공소시효가 15년이라며 시효가 남아 있다고 밝혔다.

 

한편, 당시 주 의원은 "저를 당장 불러 고발인 조사를 하라", "특수부에 사건을 재배당해야 한다"는 등 검찰에 노 전 대통령 일가 뇌물수수 의혹에 관해 신속한 수사를 요구했다. 이같은 주 의원의 주장에 여당은 야당의 정치공세라고 반발했었다.

 

배너

포토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