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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1일부터 1회용 비닐봉투 사용 금지...위반 시 최대 300만원 과태료

1회용 비닐봉투 대신 재사용 종량제봉투·장바구니로...생선이나 고기 등 수분이 있는 제품은 사용 가능

지금까지 무상으로 제공 되었던 비닐봉투가 오늘 마지막 날이 된다. 내년 1월1일부터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규정으로 전국 대형마트 2천여 곳과 매장규모가 165제곱미터 이상인 슈퍼마켓 1만천 곳에서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된다.

 

만약 1회용 비닐봉투을 제공하다 단속되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따라 이들 매장에서는 일회용 비닐봉투 대신 재사용 종량제봉투 또는 장바구니를 사용해야 한다. 다만 생선이나 고기 등 수분이 있는 제품을 담기 위한 속비닐은 사용할 수 있다.

한편, 대형마트들은 비닐봉지 사용량 줄이기에 동참했다. 특히 이마트, 홈플러스, 농협하나로유통, 메가마트,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5개 업체는 올해 4월 환경부와 '일회용 비닐 쇼핑백·과대포장 없는 점포 운영'이라는 자발적 협약을 맺었다.

이를 통해 각 대형마트들은 1회용 비닐이 자주 사용되던 식품 코너에 비치된 비닐을 모두 회수하고, 비닐백 사용을 줄이기 위해 '장바구니 대여 서비스'도 시행하고 있다. 그 결과 대형마트 속비닐 사용량은 작년 11월보다 올해 11월에 163톤 감량했다.

현대백화점의 경우 9월부터 식품관 내 비닐봉투 사용을 전면 중단했다. 대신 친환경 소재 장바구니를 제작해 판매하고, 종이 쇼핑백을 가져올 경우 돈을 돌려주는 보증금제도 도입해 실행하고 있다.

유통업계도 도시락, 커피 등을 통해 플라스틱 사용량이 많았던 편의점 업계도 '친환경 포장'을 앞 다퉈 도입했다. CU는 지난 8월부터 코코넛 껍질을 이용한 바이오매스 소재를 적용한 도시락 용기를 적용했다.

 

GS25도 바이오매스를 활용한 용기로 교체했다. 또 플라스틱 얼음컵의 프린팅을 없애 재활용하기 쉽도록 개선했다. 세븐일레븐은 서울 강서구와 손잡고 편의점 업계 최초로 '재사용종량제봉투' 시범 판매를 시작하고 있다.

커피 전문점들도 '플라스틱 퇴출'에 동참했다. 스타벅스는 11월 말부터 전국 매장에 종이 빨대를 도입했다. 빨대 없이 음료를 마실 수 있는 드링킹 리드도 도입해 일회용품 플라스틱 줄이기에 힘을 보태고 있는 것이다. 엔제리너스 커피 역시 드링킹 리드를 도입해 빨대 사용량을 30% 이상 줄였다.

 

환경부가 내년 1월 1일부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시행키로 결정하면서 대형마트 2천 곳과 슈퍼마켓 1만1천 곳 등에서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또 1만8천 개 제과점에서는 무상으로 제공되는 1회용 비닐봉투도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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