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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력거부자 "대체복무 36개월 교정시설 합숙 결정"

국무회의 의결 등 입법절차 거쳐 2020년 1월 1일부터 제도 시행

국방부는 28일 양심적 병력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 시행 방안과 관련해 현역병(육군 병사 18개월 기준)의 2배인 36개월로 결절하고, 복무기관은 교정시설 합숙으로 하는 법률안을 마련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남우 국방부 인사복지실장은 이날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가진 브리핑을 통해 "헌법 제19조에 따른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한 병역거부자가 대체복무를 통해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방안을 마련해 '병역법 개정안'과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안'을 입법예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 6월28일 헌법재판소에서 내년 12월31일까지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도록 결정한 이후 관계부처 실무추진단 토의와 민간 전문가 자문위원회 등의 공청회을 통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한 바 있다.

국방부는 또 병역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병역기피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엄격하게 설계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안보태세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국제규범을 최대한 존중한다는 원칙 하에 병역의 의무와 양심의 자유가 조화되는 합리적인 대체복무제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에따라 복무분야는 군 관련 업무가 아닌 민간분야 중에서 군복무와 유사하게 영내에서 24시간 생활하는 교정시설로 확정했다. 또 대체복무자는 취사 등 교정시설 운영에 필요한 강도 높은 노동을 수행하게 될 방침이다.

이에 앞서 관계부처 실무추진단 및 자문위원은 서울구치소 등 현장을 방문하여 복무강도가 통상의 현역병에 비해 높은 수준의 노동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국방부 당국자는 "대체복무자들이 교도소 내 의료병동에서 환자를 맡는 일이 굉장히 고된 일인데 이것도 고민 중"이라며 "국민 감정이나 병역의 형평성을 고려해 이런 부분까지 포괄적으로 고려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병역거부자를 지뢰 제거와 유해 발굴 등 군내 비전투분야에 배치하자는 방안은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와  당사자 수용성, 제도 도입의 실효성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는 지적으로 완전 배제됐다.

이처럼 복무기간은 해·공군 병사(해군 20개월, 공군 22개월), 사회복무요원(21개월), 전문연구요원 공중보건의 등 다른 대체복무자(34~36개월)와의 형평성을 유지하는 차원도 고려해 36개월로 결정한 것이다.

 

양심적 병역거부자 중 대체복무 대상자를 판정하는 심사위원회는 국방부 소속으로 설치하는 쪽으로 가되 국방부·법무부·인권위에서 위원을 나누어 추천하고 위원장은 호선하도록 해 심사의 독립성을 보장했다.

대체복무자의 복무에 대해 복무기관장 및 복무기관 소관부처 장관이 관리‧감독하며, 예비군훈련에 상응하는 대체복무 방안도 마련했다. 하지만 제도 정착 후 상황 변화가 있을 경우 현역병 복무기간 규정과 유사하게 복무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는 근거를 두기로 했다.

법무부 는 "예비군 훈련을 대체복무제로 할 경우 교정시설이 될 수도 있고 그에 준하는 소년원이나 치료감호소 같은 복지시설 쪽으로도 검토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럴 경우 기간은 일반 동원훈련(2박3일)의 2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대체복무 인력에 대해선 시행 첫해는 1200명을 배정하고, 이후 연간 600명으로  결정했다.

아울러 정부는 이 안에 대해 입법예고하고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 제출할 방침이다. 이후 국회의 입법절차를 거쳐 2020년 1월1일부터는 제도가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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