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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한진 총수 일가 세모녀 검찰에 고발...9년간 1061점 밀수입

이명희 모녀 대한항공 해외지점 통해 범행...작은 건 밀수,큰 물건은 회사 수입으로 속여

관세청이 한진그룹 총수 일가인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조현민 전 진에어 부사장을 밀수입 혐의로 26일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와 같은 결정은 지난 4월 한진가 조사를 시작한 이후 8개월 만에 결론이 내려진 것이다.

 

인천세관본부는 이날 이 같은 내용의 '한진가 밀수입 등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한진가 3명 외에 대한항공 직원 2명과 법인 대한항공도 고발·송치 대상에 포함됐다.

 

한진가 3명은 2009년 4월부터 2018년 5월까지 9년 동안 260회에 걸쳐 시가 1억5000만원 상당의 해외 명품인 생활용품 1061점을 밀수입한 혐의를 받아왔다. 또 2013년 1월부터 2017년 3월까지 30차례에 거쳐 시가 5억7000만원 상당의 가구, 욕조 132점을 세관에 허위신고한 혐의도 적용했다.

특히 이들은 대한항공 해외지점을 밀수입 경로로 활용해 주로 미국 뉴욕, 로스앤젤레스 지점이 이용된 것으로 밝혀졌다. 조현아 전 부사장은 해외 인터넷 쇼핑몰에서 물품을 구매하여 대한항공 해외 지점이 물품을  수령한 다음 해외 지점에서 인천공항으로 배송하여 직원이 개인물품을 회사물품으로 위장해 밀수입하는 방식으로 조사됐다.

 

이 전 이사장은 대한항공 해외지점에 직접 해외 유명 과일과 그릇 구매를 지시했다. 이 전 이사장이 구매 지시한 그릇, 과일은 조현아 전 부사장과 같은 방식으로 한국에 몰래 반입한 것이다. 관세청이 검찰에 고발한 대한항공 직원 2명은 각각 인천공항, 대한항공 본사에서 한진가의 밀수입을 도운 핵심 인물로 밝혀졌다.

 

조현민 전 부사장은 프랑스 파리에서 선물 받은 고가의 반지와 팔찌를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반입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 전 이사장과 조현아 전 부사장이 산 가구, 욕조는 세관에 신고하긴 했지만 수입자를 자신들이 아닌 대한항공으로 허위 신고 한 것이다. 이로 인해 발생된 개인이 부담해야 할 관세 2억2000만원을 고스란히 대한항공이 대신 지급했다.

관세법 상 밀수입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관세액의 10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를 벌금으로 처하게 되어있다. 허위신고는 물품원가 또는 2000만원 중 높은 금액 이하를 벌금으로 부과한다. 허위신고와 관련해서는 이들이 대한항공에 끼친 손해에 대해 검찰이 배임·횡령 혐의로 추가해 수사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관세청은 지난 4월 조현민 전 부사장의 '물벼락 갑질' 이후 한진가에 대해 밀수 의혹이 제기되자 관련 조사를 착수했다. 또 5차례 압수수색과 120회 걸친 소환조사를 실시했다. 지난 7월 조현아 전 부사장과 대한항공 직원 2명만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고발했다.

한편 경징계 처분받은 직원은 대한항공 직원 요청을 받아 한진가의 물품 검사 편의를 동료직원에게 부탁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 두 사람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대한항공에 자신이나 또는 동료직원의 비행기 좌석을 더 좋은 자리로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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