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포스트 메뉴

"한국당 이군현 4선 의원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의원직 상실"

보좌진 월급 삐돌려 정치자금 사용하고 후원금 불법수수...대법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확정

자유한국당 4선의 이군현(66 경남 통·고성) 의원이 보좌진 월급을 빼돌려 불법 정치자금으로 사용하고 후원금을 불법 수수한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아 의원직을 상실했다.

 

이에따라 이 의원의 당선이 무효가 되며 그의 지역구인 경남 통영·고성에선 내년 4월에 국회의원 재선거가 치러지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27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의 상고심에서 정치자금 불법 수수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국회의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을 잃고 10년간 공무담임이 제한된다. 이날 대법원이 2심 판단이 옳다고 최종 결론을 내리며 이 의원의 의원직은 박탈됐다.

 

 이 의원은 19대 의원 시절인 2011년 7월∼2015년 12월 보좌진 3명의 급여 중 약 2억4천600만원을 돌려받아 국회에 등록되지 않은 다른 직원의 급여와 지역구 사무실 운영비 등에 쓴 혐의로 2016년 8월 재판에 넘겨졌다.

선거관리위원회에 정식으로 신고하지 않은 예금 계좌에서 사용한 정치자금의 수입·지출 보고를 누락하고, 고등학교 동문인 사업가 허모 씨에게서 2011년 5월 후원금 1천5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았다.

1·2심은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게 하려면 의원직을 박탈할 수 있는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정치자금 불법 수수 혐의에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대법원이 하급심이 선고한 형을 옳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후 18∼20대 총선 때 고향인 통영·고성에서 잇따라 당선된 4선 의원이다. 20대 총선에선 경쟁 후보가 없어 전국에서 유일하게 무투표로 당선 된 바 있다.

 

배너

포토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