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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민간사찰 의혹 청와대 특별감찰관 압수수색

청와대 민정수석실·반부패비서관실 특별감찰반서 김태우 수사관 첩보

검찰이 청와대의 민간인 불법 사찰 의혹과 관련해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 내 사무실 여러 곳을 압수수색하고, 이에 대해 본격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주진우 부장검사)는 26일 오전부터 청와대 민간인 사찰 의혹과 관련해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반부패비서관실과 특별감찰반 등지를 압수수색 했다고 밝혔다. 이날 압수수색은 지난 21일 조국 민정수석 등에 대한 고발사건을 재배당 받은 지 닷새 만이다.

 

자유한국당은 지난 20일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이인걸 전 특감반장 등 청와대 관계자들을 직권남용·직무유기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앞서 김 의원은 고발장을  제출하기 전 기자회견을 통해 "우윤근 주러대사의 비위 혐의가 적시돼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며 "그 부분에 대해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어"비트코인과 관련해 노무현정부 시절 인사들의 비트코인 보유 현황에 대해 확인한 것은 민간인 불법사찰로 보고 고발하게 됐다"고 말했다.

또한 "공항철도 관련해서도 민간기업 사찰 지시 혐의가 직권남용이 된다"고 강조했다. 또 "향후 기업인, 교수, 언론, 정치인에 대한 민간인 사찰부분도 확인되는 대로 직권남용 혐의로 추가 고발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검찰은 이날 오전 반부패비서관실과 특감반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하고 김태우 검찰 수사관이 특감반 근무 시절 생산한 각종 보고 문건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날 확보된 압수물을 분석해 김 수사관의 각종 첩보 생산 과정에 이인걸 전 특감반장과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등 상관들이 얼마나 관여했는지, 첩보 내용이 이들과 조국 민정수석을 비롯한 청와대 핵심 인사들에게 어디까지 보고됐는지 등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자유한국당 고발사건과 관련하여 서울동부지검 검사와 수사관들이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했다"며 "청와대는 절차에 따라 성실히 협조했고, 압수수색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해 드릴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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