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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최저임금 인상에 모순 속도조절 필요...차등 적용 필요성 밝혀

한국은행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이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최저임금 인상과 고용의 상관관계 보고서를 발표한 것은 현 정부 들어 이번이 처음이다.

 

최저임금 인상이 임금 상승으로 이어지기보다 기업의 인원 감축과 근로시간 단축 등을 유발해 오히려 소득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또 최저임금 인상폭이 커지면 정규직이나 임시·일용직 고용에 모두 악영향을 주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은행은 14일 BOK경제연구 '최저임금과 고용구조에 미치는 영향'(송헌재 서울시립대 교수, 임현준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신우리 서울시립대 교수) 보고서를 통해 전체 근로자들 중 최저임금 인상 적용을 받는 근로자 비율이 늘어나면 비정규직 비율이 증가한다고 분석했다.

 

최저임금 영향을 크게 받는다고 해서 의류ㆍ액세서리 업종처럼 반드시 생산성이 떨어지는 것은 아니다는 분석이다. 식료품 업종도 최저임금 영향률은 29.76%에 달했다. 또한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되려 생산성은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식료품과 마찬가지로 최저임금이 상승하자 생산성도 뛴 제품으로 자동차ㆍ트레일러, 고무ㆍ플라스틱, 펄프ㆍ종이 제품 등으로 확인됐다.  보고서는 "제조업 사업장 규모가 클수록 생산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반면 생산성이 떨어진 제품군은 가방ㆍ신발, 가구, 목재·나무 제품, 전기장비 등이다.

조사에 따르면 최저임금 영향권에 든 근로자가 1%포인트 늘어나면 전체 근로자들 중 비정규직 비율은 0.68%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 영향권인 근로자들의 월평균 근로시간은 약 2.3시간 줄어 들었다.

 

전체 월평균 근로시간(177.9시간) 중 1.3%가 감소 했다. 이처럼 근로시간 감소는 소득 감소로 이어졌고. 이들의 평균 월급여는 89만원에서 1만원 깎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보고서는 최저임금을 받는 비정규직의 급여가 줄자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월 급여 격차가 5000원으로 확대됐다고 분석했다. 최저임금은 현 정부 출범 이후 2년 동안 큰 폭으로 인상됐다. 내년 1월1일부터는 최저임금 8350원이 적용될 방침이다. 올해 대비 인상폭이 10.9% 인상된 금액이다.

 

올해 최저임금은 7530원으로 지난해 대비 16.4% 올랐으며. "최저임금이 급격한 상승 탓에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을 중심으로 직원 해고, 폐업 같은 부작용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편의점 업계는 최저임금 인상 이후 점주들의 수익성 보장에 따른 18년만에 근접출점 제한 카드까지 꺼내 들었다.

이번 조사에서 사업장 규모가 작을수록 최저임금 인상 영향에 취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2016년 기준 최저임금 영향률 총 근로자 대비 최저임금 인상에 영향을 받는 근로자 비중은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33.3%로 집계됐다.

 

반면 300인 이상 사업자는 4.24%에 그쳐 사업장 규모별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보고서는 "최저임금 영향률이 클수록 임금상승률이 더 높아지고 고용증가율은 더 낮아지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에서는 최저임금 인상 충격이 큰 것으로 알려진 유통업 등 서비스업과 최저임금이 많이 오른 2017∼2018년은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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