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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장기이식 여성형 유방증도 실손보험 보상

표준약관 개정 해 2009년 10월 이후 판매 실손에 적용...구체적 범위 없어 보험사마다 보상 기준 달라

내년부터는 장기기증, 중등도와 여성형 유방증, 비기질성 수면장애에 대해 수술·의료비를 실손의료보험으로 보상하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장기이식과 여성형 유방증, 비기질성 수면장애와 같이 최근 의료수요가 증가하는 분야의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표준약관을 개정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표준약관을 제정한 2009년 10월1일 이후 판매한 표준화 실손보험에 가입한 기존 계약자들도 적용 대상에 포함됐다.

장기 등을 적출하고 이식하는 의료비를 장기를 기증받는 수혜자의 실손보험에서 보상하도록 개정 표준약관에 명시했다. 현행 표준약관은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장기 적출과 이식 비용을 수혜자가 부담하는 게 원칙이지만, 실손보험 표준약관은 의료비 부담 주체와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아 보험사마다 보상 기준이 각각 다르다.

이에따라 표준약관 개정으로 장기공여 적합성 검사비를 비롯해, 장기기증자 관리료(장기 이송비·기증 상담비·뇌사판정비·백혈구 항원 교차시험 검사비 등 포함) 등이 보상 범위에 포함됐다. 개정 표준약관은 또 중증도 이상의 여성형 유방증 수술과 관련해 시행한 지방흡입술을 실손의료보험에서 보상하는 것으로 명시했다.

기존에는 일부 병원이 이같은 지방흡입술을 비급여로 처리했고 보험회사는 비급여 처리를 이유로 들어 보상을 하지 않아 민원이 발생했다.

 

금감원은  "유방암의 유방 재건술을 성형목적으로 보지 않는 것처럼, 중등도 이상 여성형 유방증 지방흡입술도 원상회복을 위한 통합 치료 목적으로 봐야 하므로 표준약관에 명확히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지난해 기준 환자가 31만6469명까지 환자가 꾸준히 늘어난 비기질성 수면장애(질병코드 F51) 역시 실손보험 보상 대상에 포함했다.

 

비기질성 수면장애는 신체적 원인이 아닌 몽유병 등 정신적 수면장애를 뜻한다. 신체적 원인의 기질성 수면장애는 이미 실손보험으로 보상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비기질성 수면장애는 증상이 주관적이라는 이유로 실손보상을 하지 않았다. 다만 개정 약관은 비기질성 수면장애를 보상하되, 다른 정신질환과 같이 급여 의료비만으로 보상을 한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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