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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박병대·고영환 전직 대법관 영장기각...제 식구 감싸기 비난

검찰 "재판의 독립 훼손한 반헌법적인 중범죄 막는 결정... 보강 수사 거쳐 영장 재청구 방침"

법원행정처장을 지냈던 박병대, 고영한 두 전직 대법관이 오늘(7일) 새벽 영장이 기각됐다. 어제 서울구치소에서 결과를 기다리던 두 사람은 이날 새벽 영장이 기각되자 집으로 돌아갔다.

 

이 같이 두 전직 대법관의 영장이 기각되면서 '방탄 법원' 논란이 다시 거세지고 있다. 시민단체는 법원 앞에 모여 '제 식구 감싸기'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러한 결과에 검찰 역시 "재판의 독립을 훼손한 반헌법적인 중범죄를 밝히는 것을 막는 부당한 결정"이라고 반발했다. 역시 법원을 실례할 수 없다"며 "이들의 재판을 특별재판부에 맡겨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질 것으로 예측된다.

 

또 이제 둘의 상관이자 사건의 정점이라 할 수 있는 양승태 대법원장 소환조사는 어떻게 될 것인지가 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검찰은 또 오늘 두사람에 대한 영장이 기각되자 꼬리만 자르고 결국 중요한 몸통은 빠져나가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검찰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구속했으니 그 윗선인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을 구속 하면 이어 사법 농단 의혹의 최고 정점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게 칼날을 겨누고 있었다.하지만 이날 영장이 기각되면서 검찰의 고민이 커지게 되었다.

특히 검찰은 임종헌 전 차장의 공소장에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은 당시 임종헌 차장을 시작으로 박병대, 고영한 전 처장을 거쳐서 양승태 대법원장을 최종 지시자로 보고 있다.

여기서 임종헌, 박병대, 양승태. 이 세 사람의 서명의 들어간 '물의 야기 법관' 문건까지 드러난 바가 있다. 또 강제징용 사건 재판 개입 의혹에서도 임종헌 전 차장과 박병대 전 대법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공범 관계로 적시돼 있다.

검찰 관계자는 "두 전직 대법관의 지시가 있었다는 관련 진술이 있는데도 공모관계를 부인한 건 명백한 꼬리 자르기"라고 반발하면서 구속영장 재청구 방침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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