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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대법관들 줄줄이 첫 구속영장 청구...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전직 대법관들 검찰 조사서 혐의 부인...검찰 구속 수사 통해 양승태 개입 여부 확인 할것"

사법농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고영한(63·사법연수원11기)· 박병대(61·사법연수원 12기) 전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전직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사법 역사상 이번이 처음이다.

 

그간 수사를 통해 두 전직 대법관의 반(反) 헌법적 범죄 혐의가 상당 부분 드러났음에도 당사자들이 이를 전면 부인하고 있어, 영장 청구는 불가피한 조치였다는 게 검찰 측 입장이다.

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이날 오전 법원행정처장 출신인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 전 대법관은 지난 2014년 2월부터 2016년 2월까지 법원행정처장을 지냈다. 그 뒤를 이어 고 전 대법관은 2016년 2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처장직을 수행했다. 이들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을 지휘하면서 재판 개입 등 각종 사법농단 의혹을 지시했고 감독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번 구속영장 청구는 의혹의 정점이라 평가받는 양 전 대법원장 본격 수사에 착수하기 전 거쳐야 할 하나의 '관문'으로 풀이된다. 실무진과 양 전 대법원장 사이에 놓여있는 두 전직 대법관의 혐의가 소명돼야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수사에도 가속도가 붙을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검찰은 이들에 앞서 먼저 구속된 임종헌(59·16기)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의 범죄 혐의는 개인적 일탈에서 비롯된 게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검찰은 사법농단이 업무상 상하 관계에 의한 지시·감독에 따른 것으로 볼 때 두 처장의 관여 정도가 임 전 차장보다 더 크다고 판단했다.

또 그간 재판 독립이나 사법부 정치적 중립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중대한 헌법 가치라는 점을 강조해 왔다. 검찰은 이런 점에서 두 전직 대법관의 범죄 혐의는 구속수사가 필요한 중대한 사안으로 봤다. 검찰은 더욱이 두 전직 대법관이 사실상 책임을 전면 부인해 왔다는 점에서 구속영장 청구는 예견된 것이나 다름 없었다"는 평가다.

 

박 전 대법관과 고 전 대법관은 각각 지난달 19일과 23일에 처음 포토라인에 서는 전직 대법관이라는 기록을 남겼다. 검찰은 이들을 피의자 신분으로 공개 소환한 뒤 연일 강도 높은 소환조사를 벌여왔다.

 

박 전 대법관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한 뒤 '실장급 법관이나 실무부서에서 알아서 한 일'이라며 모든 혐의에 대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면서 그는 각종 의혹에 대한 책임은 실무를 담당한 실장급 법관 등에 있다는 주장으로 책임을 회피하려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고 전 대법관은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하는 진술이 있었다"고 알려졌다. 그는 지난 2016년 '부산 스폰서 판사' 비위 의혹을 무마했다는 혐의와 관련해서 당시 해당 법원장과 직접 통화해 재판에 개입했다는 사실 자체는 인정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 외 혐의에 대해서는 어떠한 것도 인정하지 않고 모두 부인 있다고 한다.

한편 고 전 대법관은 이번 검찰 수사로 인해 추가적인 재판 개입 정황도 드러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서울행정법원에서 진행된 재판에 고 전 대법관이 관여한 정황을 이번 구속영장 범죄사실에 포함 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검찰은 기존 혐의 외에도 계속해서 추가 범행이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이 혐의를 전부 부인하는 점으로 볼 때  구속수사를 통해 관여 정도를 보다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검찰은 실무자급 총책임자인 임 전 차장이 구속된 만큼 바로 그 윗선이었던 두 전직 대법관에 대한 구속수사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그 다음 칼날은 최종 종착지인 양 전 대법원장을 겨누고 있다.

검찰은 이번 주 중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이들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이 같은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 등을 강조하고 구속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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