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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특별감찰반원이 경찰에 지인 수사 케물어...대검 복귀 조치

특감반 행정 요원은 대검 6급 주사...청와대 파견 직원은 징계권 없어

청와대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에 파견 나온 수사관 김모씨가 경찰청에 지인의 수사상황을 물어 물의를 일으킨 것과 관련해 해당 직원을 원소속인 검찰에 복귀시켰다"고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김씨는 특별감찰반의 행정 요원이고. 소속은 대검찰청 소속 6급 주사 6급에 해당된다"며 "민정실 쪽에서 비위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직원을 검찰로 돌려보냈다"고 말했다.

김씨는 지난달 경찰청 특수수사과에 방문해 자신이 청와대 소속임을 밝히고 경찰이 수사 중인 '국토교통부 공무원 뇌물 사건'의 진행 상황을 캐물었다. 피의자는 김씨의 지인으로 발혀졌다.

 

김 대변인은 "민정수석실 쪽에서 비위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직원을 검찰로 돌려보냈다"며 "복귀 사유와 비위 내용에 대해선 구두로 통보했다"고 말했다.

또한 "관련 내용을 더 확인하기 위해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조사가 마무리되면 공식 문서로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해당 수사관에 대한 징계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관계 자료를 작성하여 조만간 공식 문서로 통보한다는 방침이다.

청와대가 해당 수사관에 대한 징계조치를 밟지 않았다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 김 대변인은 "청와대는 파견 직원에 대해 징계권이 없다"며 "국가공무원법 78조를 보면 "6급 이하 공무원의 경우, 소속기관의 장 또는 소속 상급 기관 장에게 징계권이 있다.

 

그래서 (검찰에) 돌려보내고, 징계를 요구하기 위해 징계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관계 자료를 첨부해 통보하도록 법률에 규정됐다"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민정수석실 관계자가 해당 특감반원이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는 (보도)에 대해 "저희가 파악하기로 이 (관계자는) 책임 있는 자리의 사람이 아니라"고 밝혔다.

 

이어 검찰로 구두 통보한 것을 법무부와 대검찰청, 서울중앙지검도 그런 통보를 받지 못했다는 보도에 대해 "기관의 장에게 한 것이기 때문에 모든 관계자에게 전파가 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청와대 공직기강 해이 논란이 연일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는 질문에 대해선 "김 대변인은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의 이메일로 충분하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답했다. 앞서 임 실장은 청와대 내부 전 직원들의 기강을 다잡고 독려하는 이메일을 발신 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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