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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경유차 269만대 비상 저감조치 시...수도권 지역 운행 금지

2008년 이전 등록된 노후 경유차...비상저감조치 시 수도권 운행하다 적발되면 과태료 10만원

노후 경유차 5등급 차량 269만대가 내년 2월15일부터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때 수도권 운행을 할 수 없다.

환경부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데이터베이스(DB) 기술위원회'에서 전국에 등록된 차량 약 2천300만대 가운데 약 269만대를 배출가스 5등급으로 분류했다고 29일 밝혔다. 이에따라 269만대 중 경유차가 약 266만대, 휘발유·액화석유가스(LPG) 차가 약 3만대가 대상이다.

이 가운데 경유차는 대부분 2008년 이전 등록된 노후 차량으로 조사됐다. 2009년 이후 등록된 일부 차량은 말소됐다가 새로 등록한 노후 차량인 것이다.

대기오염 물질 배출량이 많은 1987년 이전 생산된 휘발유·LPG 차는 삼원촉매장치(배기가스 중 유해한 일산화탄소, 탄화수소, 질소산화물을 감소하는 장치)가 부착되지 않은 탓에 5등급으로 분류됐다.이러한 차량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는 내년 2월 15일부터 고농도 미세먼지에 따른 비상저감조치가 내려지면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 지역에서 운행이 금지된다.

한편, 무단운행 차량을 적발하기 위해 서울 37개, 인천 11개, 경기 59개 지점에서 무인 단속카메라를 통해  단속한다. 이에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때 5등급 차량이 정당한 사유 없이 수도권에서 운행하다 적발되면 자동차 소유자에게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환경부는 5등급 차량의 수도권 운행제한으로 고농도 미세먼지를 하루 약 55.3t 저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또 본인의 차량이 5등급에 해당하는지 몰라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안내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2월 1일부터 운영하는 콜센터(1833-7435)와 홈페이지에서 자신의 차량이 5등급인지 확인할 수 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올해 12월부터 5등급 차량에 보내는 '자동차 정기검사 안내서'에 '귀하의 차량이 5등급에 해당한다'는 안내 문구를 넣어 발송한다.

환경부는 "5등급 차량에 포함된 저소득층·생계형 노후 경유차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조기 폐차, 저감장치 부착, LPG 차로 전환 등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산정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전기·수소차는 1등급, 휘발유·가스차는 1∼5등급, 경유차는 3∼5등급을 부여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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