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포스트 메뉴

지난 2년간 전국 주취범죄자 780,603명 밝혀져

주취범죄 의식 변화시켜 범죄 발생하지 않게 경각심 줘야...청소년 범죄도 10,609명

지난 2년간 폭력범 227,840명 △강력범 19,327명 △절도범 18,719명 △지능범 18,298명 △기타범 494,419명으로 조사됐다.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6~2017년 지방청별 범행시 정신상태가 주취인 피의자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6~2017년 주취범죄 피의자가 780,603명이며, 이 중 청소년이 10,609명으로 밝혀졌다.

 

2016~2017년 주취인 피의자 현황(괄호 안은 청소년 수)을 범죄유형별로 보면 △폭력범죄 227,840(5,968)명 △강력범죄 19,327(810)명 △절도범죄 18,719(714)명 △지능범죄 18,298(511)명 △기타범죄 496,419(2,606)명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경기남부가 149,874(2,250)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서울 125,264(1,651)명 △경남 57,617(567)명 △부산 54,370(675)명 △경기북부 49,318(706)명 △인천 45,593(714)명 △ 경북 42,097(384)명 순이며 제주지역이 19,024(140)명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한편, 지난 19일 대법원 양형위원회와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 '음주와 양형'의 주제로 공동개최한 학술대회에서 최근 5년 간 살인범죄 사건의 판결문 중 정신병 등 본인책임 없는 심신미약이 양형인자로 적용된 사건이 12.41%(2,905건 중 361건), 음주 등 본인책임 있는 심신미약이 양형인자로 적용된 사건은 1.17%(2,905건 중 34건)로 드러났다.

 

또한, 재판실무에서 심신미약을 인정하면서 인정근거나 이유를 기재하지 않은 사례가 많고, 특히 주취감경 주장을 받아들여 심신미약을 인정한 판결들 중에서 심신미약을 인정한 근거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판결문에 기재한 세례가 매우 드문 것을 문제제기했다.

 

이에 김 의원은 "지난달 술에 취한 20대 남성이 5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해 국민들의 공분을 샀다"며 "지금까지 가져온 주취범죄에 관대한 인식을 변화시켜 주취범죄가 발생되지 않도록 경각심을 줘야한다"고 강조했다.

 

배너

포토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