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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력거부자...교도소 합숙 36개월 대체복무

36개월 복무는 현행 21개월에서 2021년 말 18개월로 단축...육군 병사 복무기간의 2배

국방부가 검토 중인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 방안이 36개월 교도소 근무로 가닥이 잡혔다.

정부는 28일 "다음달 열리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 공청회에서 정부의 단일안을 설명할 예정"이라며 "대체복무는 36개월 교정시설(교도소) 합숙근무로 정리됐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그동안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에 대한 방안으로 복무 기간은 36개월(1안)과 27개월(2안), 복무기관으로는 '교정시설로 단일화(1안)'와 '교정시설과 소방서 중 선택(2안)'을 제시했었다.

특히 국방부가 양심적 병력거부자 대체복무 기간을 36개월로 정한 것은 산업기능요원과 공중보건의사 등 다른 대체복무의 복무 기간이 36개월 안팎인 점을 감안해 이들과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양심적 병역거부가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36개월의 복무 기간을 설정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만 3년인 36개월 복무는 현행 21개월에서 2021년 말까지 18개월로 단축되는 육군 병사 복무기간의 2배에 해당한 기간이다. 이에따라  대체복무는 2020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양심적 병력 거부자들의 복무기관이 교정시설로 단일화된 것은 합숙근무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군 복무 환경과 가장 유사하기 때문이란 해석이다.

대체복무자들은 취사나 물품 보급 등 수감자들이 교도소 직원과 함께 수행하던 업무를 대신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검토됐던 소방서 복무는 대체복무의 다른 형태인 의무소방원(23개월 근무)과 업무가 중복되고 복무기간에도 차이가 있다는 점에서 배제된 것이다.

한편 양심적 병역거부자 중 대체복무 대상자를 판정하는 심사위원회는 국방부 소속으로 설치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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