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년 동안 여신도 8명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만민중앙교회 이재록 목사가 22일 1심에서 징역 15년의 중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정문성)는 상습준강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 목사에게 징역 15년과 80시간 성폭력프로그램 이수,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이 목사는 지난 2010년부터 신도 8명을 42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추행·간음한 혐의를 받는 그는 이날 하늘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출석했다. 이 목사는 눈을 감고 선 채 재판장의 선고 내용을 들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어린 시절부터 교회를 다니며 반항하거나 거부하지 못하는 피해자들의 처지를 악용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20대 피해자들을 장기간 상습적 추행 간음했고 집단 간음을 하는 등 비정상적인 범행을 저지르기도 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또,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오기까지 객관적인 사실 전부를 부인하며 일체 반성을 하지 않고 있다"며, 중형을 선고한 이유를 들었다.
한편 재판부는 이 사건이 피해자들이 오랜 시간 정신적인 세뇌를 받은 이른바 '그루밍 범죄'임을 사실상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식적 자리에서 직접적으로 이 목사를 신으로 칭하지 않았더라도 적어도 소모임 등에서 스스로를 신격화하거나 신도들에게 자신을 성령이라 가르쳐 왔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들은 피고인으로부터 사랑받아 좋은 곳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해 거부하는 것을 죄라고 여겨 스스로 관계 거부를 단념했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심리적으로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적어도 현저히 곤란한 상황에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 교회의 가르침 내용이나 피해자들이 약 50세 정도 연상인 이 목사와 자발적으로 성관계를 원하지 않았을 점 등까지 종합해 준강간 또는 준강제추행이 이뤄졌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말했다.
재판부가 아동이나 장애인 대상 성범죄가 아닌 성인 대상 성범죄에 대해 15년 이상 중형을 선고한 것은 이례적이다.
이 목사의 무고를 주장 해온 만민중앙교회 측은 이재록 목사의 1심 판결 결과에 불복해 즉각 항소할 뜻을 밝혔다. 고소인 측도 항소심에서 이 목사의 혐의가 일부 무죄 판결을 받은 부분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