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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내년 6월 전에 전교조 문제 해결 방침

청와대가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를 내년 6월 전에 마무리 짓기로 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내년 6월 초 예정된 국제노동기구 ILD(국제노동기구) 100주년 총회에 문재인 대통령 참석을 검토 중"이라며, "그전에 전교조 문제를 매듭지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방침은 사실상 전교조를 합법화 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기간 ILO 협약 비준을 통한 노동기본권 보장을 공약한 바 있다.

 

그동안 청와대는 전교조의 법외노조 통보 직권 취소 요청에 대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인 법외노조 통보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관련 법  개정 등을 통해 전교조 합법화에 나선다는 게 청와대의 입장이다.

 

한편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는 지난 2013년 10월 고용노동부 통보 이후 5년째 소송 중이다.

 

특히 고용노동부는 지난 9월 전교조가 제출한 법외노조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최대한 빨리 판단해달라는 의견서를 대법원에 제출한 상태다.

이같이 고용노동부가 대법원에 체출한 의견서에는 "본안 판단이 이른 시일 내 내려지기 어렵다면 효력정지 여부에 대해 최대한 빨리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기 바란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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