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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PC방 살인 김성수 동생...공동폭행 혐의 검찰 송치

동생 살인죄 안닌 공동폭행...말리려 하기보다 유형력 행사

경찰이 그동안 서울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의 공범 논란을 이어 온 피의자 김성수(29)의 동생(27)에게 최종 공동폭행 혐의를 적용해 검찰로 송치했다.

 

그간 피해자 유가족들은 "동생이 '살인공범'"이라고 주장해 왔으나, 이들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경찰은 이날 오전 10시 기자회견을 열고 "김성수는 경찰에 우울증 진단서를 제출했지만 심신미약이 인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지난 19일 법무부 치료감호소는 "김성수가 사물변별능력과 의사결정능력이 심신장애 수준이 아니었다"는 감정 결과를 말한 바 있다.

경찰은 살인 혐의로 구속된 김성수를 기소의견으로 송치하며 이 같은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경찰 관계자는 "CC(폐쇄회로)TV 영상을 정밀 분석한 결과, 동생 김씨는 김성수가 피해자를 폭행하는 걸 보고 허리부위를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공동 폭행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형이 피해자를 폭행할 때에도 형을 말리지 않고 계속 피해자를 잡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또 살인·폭행치사 공범 혐의를 적용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동생은 김성수가 살해 의도를 보인 이후부터는 말리려 들었다"며 "김성수가 흉기로 피해자를 찌른 뒤부터는, 동생이 형을 뒤로 잡아 당기거나 중간에 끼어들어서 적극적으로 제지하는 장면이 CCTV에 잡혔다"고 설명했다.

살해 현장 CCTV 분석에는 경찰청 영상분석팀·서울청 기법감정팀과 국과수·중앙대 첨단영상대학원·법영상분석연구소 등 사설 전문기관이 참여했다. 경찰 관계자는 "김성수는 피해자를 쓰러뜨린 이후 흉기를 꺼낸 듯하다"고 했다. 이는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재차 폭행한 뒤 바지 주머니에서 흉기를 꺼내 찔렀다"는 김성수의 진술과 일치한다.

김성수는 지난 14일 오전 8시 10분 서울 강서구 내발산동 PC방에서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아르바이트생 신씨를 30차례 이상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손님으로 PC방을 찾은 김성수는 자리 정돈 문제로 신씨와 말다툼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성수는 말다툼 뒤 PC방을 나갔다가 집에서 흉기를 갖고 돌아와 PC방 입구에서 신씨를 살해했다.

경찰은 "수차례에 걸친 내외부 전문기관의 CCTV 정밀분석, 감식 및 부검결과, 법률 전문가들 검토 결과 등을 종합해 볼 때, 김성수의 동생이 유형력을 행사해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판단했다"며 "동생 김씨를 공동폭행 혐의로 입건 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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