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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여성전용 예약제 택시 도입 추진"

4500대 모이면 구체적인 사업계획 심사한 다음 허용

서울시가 여성 전용 예약제 택시 등 신개념 택시 서비스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16일 서울시는 택시운송가맹사업제도를 통해 펫택시, ▲여성 전용 예약제 택시와 함께 노인복지 택시, ▲심부름 택시 등 새로운 택시 서비스 도입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제도는 사업자가 운송가맹점에 가입한 법인ㆍ개인택시로 택시요금을 추가로 받으면서 펫택시 등 부가서비스를 할 수 있는 제도다. 법인ㆍ개인택시 면허를 기준으로 4000대 이상 모이면 이들이 가맹점에 가입해 영업하는 것이다.

앞서 법 개정으로 2009년 도입됐지만 10년 가까이 멈춰있는 상태다. 이에 서울시 관계자는 "현재 서울 법인택시가 연합해 택시운송가맹사업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4500대 이상 모이면 구체적인 사업계획 등을 심사해 허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펫택시 요금은 고급택시처럼 신고제로 하되 필요 이상 높은 가격은 받지 못하도록 시가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대형차인 K9과 제네시스급 고급택시의 기본 요금은 5000~8000원 선이다.

그동안 펫택시 등은 택시면허가 있는 영업용 차량이 아닌 일반 차량으로 영업해 불법이란 지적이 제기돼 왔다. 여객운송법상 자동차에 사람을 태운 후 이용요금을 받으려면 분명하게 면허가 있어야 한다. 이에 대해 택시업계는 자가용으로 이용요금을 받고 영업행위를 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강하게 주장해왔다.

 우리나라도 이제 반려동물 1000만 시대에 펫택시에 대한 소비자의 반응은 뜨거울 수 박에 없다. 이러한 제도가 도입되면 지금까지는 반려동물을 데리고 택시에 탈려면 승차거부을 당한 경우도 있었다. 하지만 그러한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당연히 환영하는 분이기다. 

한편 서울시 관계자는 "앞으로 택시운송가맹사업 제도를 활용해 소비자가 원하는 서비스를 기존 택시업계가 하도록 변화를 줄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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