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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차명보유 2개사 자료 허위 제출한...삼성 이건희 회장 고발

삼우종합건축사무소.서영엔지니어링...고의 누락 각종 규제 피하고 특혜 받아

공정거래위원회가 차명 보유한 2개 회사와 관련된 지정자료를 허위로 제출한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을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14일 이건희 회장이 2014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삼성이 차명으로 보유하던 2개사를 고의로 누락한 행위를 적발하고, 이 회장을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의 차명 보유 2개사는 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와 서영엔지니어링으로 밝혀졌다.

공정위 조사결과 삼우는 임원명의로 위장하여 지난 1979년 법인 설립 당시부터 지난 2014년 8월까지 삼성물산이 실질적 소유주였음이 밝혀졌다. 서영은 삼우의 100% 자회로 밝혀졌다.

특히 삼우 내부자료 등에는 삼성물산이 실질 소유주로 명기돼 있었으며, 또 차명주주들은 삼성의 결정에 따라 삼우지분의 명의자가 됐고, 지분매입 자금도 삼성에서 지원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주식증서를 소유하지도 않고 배당도 요구하지 않는 등 실질주주로서 재산권을 행사한 사실도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지난 2014년 8월 이후에는 삼우의 설계부문과 감리부문이 두개로 분할되어 삼성물산이 설계부문을 인수하며 삼성 계열사로 편입되었고 이 과정을 모두 삼성물산이 주도한 것으로 공정위 조사 결과 밝혀졌다.

삼우의 매출도 상당부분 삼성에 의존한 것으로 나타났다. 삼우는 타워팰리스와 서초동 삼성사옥과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등의 설계를 전담했다. 그 결과 지난 2005년부터 2013년 사이 전체 매출액 가운데 삼성 계열사와의 내부거래 비중은 45.9%에 달한 것으로 밝혀졌다.

서영의 경우 지난 1994년 9월부터 삼우가 삼성 소속회사로 편입되기 전인 2014년 8월까지 지분의 100%를 삼우가 소유했었다.

이와같이 삼우와 서영은 사실상 삼성그룹의 계열사로 운영됐지만 이 회장은 지난 2014년 3월 21일 공정위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삼우와 서영을 삼성의 소속회사에서 누락한 허위자료를 제출한 것이다.

관련법은 허위 지정자료 제출행위자에 대해서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하도록 되어있다.

이와 같이 삼우와 서영이 삼성그룹 소속회사에서 제외됨에 따라 공정거래법상 각종 의무를 면탈하는 것은 물론 다른 법령상 혜택까지 누려온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공정위에 따르면 삼우는 일감몰아주기 과세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국가계약법상 규제를 피해 삼성계열사와 공동으로 공공입찰에 참여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세액공제 과다 적용과 중견기업 조세 감면 등의 혜택을 누렸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공정위는 삼우 등이 삼성 소속 계열사에서 제외된 기간 동안 부당하게 받았던 혜택을 환수할 수 있도록 국세청 등 관련 기관에 해당 사실을 통보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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